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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수자원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수자원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제25조

제25조(수자원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자원과 관련된 자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수자원 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수자원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수자원 정보체계의 구축범위 및 운영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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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수자원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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