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칙
제39조
제3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제1항에 따른 수문조사기기를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수문조사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검정에 합격하지 아니한 수문조사기기를 사용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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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
제3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제1항에 따른 수문조사기기를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수문조사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검정에 합격하지 아니한 수문조사기기를 사용한 자
벌칙
제4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3조제3항 단서를 위반하여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같은 조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행위를 한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3조제3항 단서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
양벌규정
제41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9조 및 제40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각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과태료
제42조(과태료) ①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통지하지 아니하고 타인의 토지에 출입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0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문조사 결과와 하천시설의 관리상황을 통지하지 아니한 자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16조제4항에 따른 수문조사기관의 장의 집행을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33조제1항에 따른 토지에의 출입, 일시 사용 또는 죽목ㆍ토석, 그 밖의 장애물의 변경이나 제거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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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