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 토지에의 출입 등
제33조(타인 토지에의 출입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그로부터 명령이나 위임ㆍ위탁을 받은 자는 제13조에 따른 수문조사시설의 설치 및 유지ㆍ관리, 수자원에 관한 조사ㆍ측량, 그 밖에 수자원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1. 타인 토지에의 출입
2. 특별한 용도로 이용되지 아니하고 있는 타인 토지를 재료 적치장, 통로 또는 임시도로로 일시 사용
3. 죽목(竹木)ㆍ토석, 그 밖의 장애물의 변경 또는 제거(부득이한 경우로 한정한다)
② 제1항제1호의 행위를 하려는 자는 출입할 날의 3일 전까지 그 토지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그 일시와 장소를 통지하여야 하며, 출입할 때에는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다만,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는 그 점유자의 승낙 없이 타인의 토지에 출입해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행위를 하려는 자는 미리 그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다만, 그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의 주소를 알 수 없거나 승낙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의 수용ㆍ사용
제34조(토지ㆍ물건 또는 권리의 수용ㆍ사용)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3조에 따라 수문조사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3조제3항에 따른 수문조사시설설치계획의 고시가 있으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며, 재결의 신청은 같은 법 제23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문조사시설설치계획에서 정하는 사업기간 내에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손실보상
제35조(손실보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가 있을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한 처분이나 제한으로 인한 것은 국고에서, 시ㆍ도지사가 한 처분이나 제한으로 인한 것은 해당 시ㆍ도에서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1. 제13조에 따른 수문조사시설의 설치
2. 제16조제4항 단서에 따른 장애물의 변경이나 제거
3. 제33조에 따른 처분이나 제한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손실을 보상할 때에는 손실을 입은 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른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손실보상업무의 위임 또는 위탁
제36조(손실보상업무의 위임 또는 위탁)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3조에 따른 수문조사시설 설치로 인한 손실보상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투자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손실보상업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하는 경우에는 손실보상금액의 100분의 2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의 수수료를 그 업무를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제37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자원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6조에 따른 하천유역조사 업무
2. 제7조에 따른 홍수피해ㆍ가뭄 상황조사 업무
3. 제8조에 따른 홍수ㆍ갈수 예보 업무
4. 제9조에 따른 수문조사 업무
5. 제10조에 따른 하천시설에서의 수문조사 업무(댐 하류구역의 수문조사는 댐 운영에 필요한 주요지점으로 한정한다)
6. 제11조에 따른 수문조사의 표준화 및 교육 업무
7. 제12조에 따른 수문조사기기의 검정 및 검정수수료 징수 업무
8. 제13조에 따른 수문조사시설의 설치 및 유지ㆍ관리 업무
8의2. 제13조의2에 따른 수자원위성 관측망의 구축ㆍ운영 및 정보의 수집ㆍ활용 관련 업무
9. 제24조에 따른 수자원시설 재평가 업무
10. 제25조에 따른 수자원 정보체계 구축ㆍ운영 업무
11. 제26조에 따른 수자원관리기술 실용화ㆍ산업화 관련 업무
12. 제27조에 따른 국제협력 사업 관련 업무
13. 제28조에 따른 수자원 분야 인력 양성 업무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38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제29조제1항에 따라 수자원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 위원(제32조제1항에 따른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 위원을 포함한다)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2. 제36조제1항 또는 제37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