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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손실보상업무의 위임 또는 위탁)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손실보상업무의 위임 또는 위탁)

손실보상업무의 위임 또는 위탁

제36조

제36조(손실보상업무의 위임 또는 위탁)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3조에 따른 수문조사시설 설치로 인한 손실보상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투자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손실보상업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하는 경우에는 손실보상금액의 100분의 2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의 수수료를 그 업무를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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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손실보상업무의 위임 또는 위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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