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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장 수자원계획의 수립 및 관리

제17조–제22조 · 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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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자원장기종합계획

제17조

제17조(수자원장기종합계획)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국가 수자원의 효율적인 이용 및 관리를 위한 20년 단위의 종합계획(이하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계획을 변경하여야 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을 수립ㆍ변경하려면 다음 각 호의 절차를 차례대로 거쳐야 한다.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2. 공청회의 개최 3. 제29조에 따른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의 심의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을 수립ㆍ변경하였으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의 수립ㆍ변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

제18조

제18조(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하천유역 내 수자원의 통합적 개발ㆍ이용, 홍수예방 및 홍수피해 최소화 등을 위한 10년 단위의 관리계획(이하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계획을 변경하여야 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을 수립ㆍ변경하려면 다음 각 호의 절차를 차례대로 거쳐야 한다. 1. 방재업무 관련 기관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2. 공청회의 개최 3. 제32조에 따른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하천유역이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및 도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각각 해당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를 말한다)에 대한 자문 4. 제29조에 따른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의 심의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의 수립ㆍ변경에 지역주민 등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유역별로 하천유역관리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⑤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은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의 범위에서 수립되어야 하며, 「하천법」 제25조에 따른 하천기본계획의 기본이 된다.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을 수립ㆍ변경하였으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고 관계 서류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보내야 하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관계 서류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을 수립하는 하천유역의 범위와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의 수립ㆍ변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역수자원관리계획

제19조

제19조(지역수자원관리계획) ① 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 내 수자원의 통합적인 개발ㆍ이용, 하천환경의 개선, 홍수예방 및 홍수피해 최소화 등을 위한 10년 단위의 관리계획(이하 "지역수자원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는 지역수자원관리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계획을 변경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지역수자원관리계획을 수립ㆍ변경하려면 다음 각 호의 절차를 차례대로 거쳐야 한다. 1. 관할구역 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 수렴 2.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을 포함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3. 공청회의 개최 4. 제32조에 따른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의 심의 ④ 시ㆍ도지사는 지역수자원관리계획을 수립ㆍ변경하였으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지역수자원관리계획은 수자원장기종합계획 및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의 범위에서 수립되어야 한다. ⑥ 지역수자원관리계획의 고시 및 열람에 관하여는 제18조제6항을 준용한다.

특정하천유역치수계획

제20조

제20조(특정하천유역치수계획)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하천유역에 대하여 침수피해 예방 및 침수피해 최소화 등을 위한 10년 단위의 치수계획(이하 "특정하천유역치수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둘 이상의 시ㆍ군ㆍ자치구를 관통하여 흐르거나 인접하여 흐르는 하천유역 2. 삭제 ② 특정하천유역치수계획은 수자원장기종합계획 및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의 범위에서 수립되어야 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특정하천유역치수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계획을 변경하여야 한다. ④ 특정하천유역치수계획의 수립ㆍ변경 절차에 관하여는 제18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정하천유역치수계획의 수립ㆍ변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수자원계획의 제때 시행을 위한 조치

제21조

제21조(수자원계획의 제때 시행을 위한 조치)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수자원장기종합계획, 수문조사기본계획,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 지역수자원관리계획 및 특정하천유역치수계획(이하 "수자원계획"이라 한다)이 제때에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협조하여야 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자원계획이 제때에 시행되지 아니하여 수자원 관리에 중대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나 시ㆍ도지사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청하거나 권고할 수 있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는 데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른 법령에 따른 계획과의 관계

제22조

제22조(다른 법령에 따른 계획과의 관계) ①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은 「국토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토종합계획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며, 다른 법령에 따른 수자원 관련 계획(수질 및 수생태계 관련 계획은 제외한다)의 기본이 된다. ② 「국토기본법」 제13조에 따른 도종합계획 또는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시ㆍ군종합계획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도시ㆍ군기본계획은 수자원계획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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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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