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수자원관리계획
제19조
제19조(지역수자원관리계획) ① 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 내 수자원의 통합적인 개발ㆍ이용, 하천환경의 개선, 홍수예방 및 홍수피해 최소화 등을 위한 10년 단위의 관리계획(이하 "지역수자원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는 지역수자원관리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계획을 변경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지역수자원관리계획을 수립ㆍ변경하려면 다음 각 호의 절차를 차례대로 거쳐야 한다. 1. 관할구역 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 수렴 2.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을 포함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3. 공청회의 개최 4. 제32조에 따른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의 심의 ④ 시ㆍ도지사는 지역수자원관리계획을 수립ㆍ변경하였으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지역수자원관리계획은 수자원장기종합계획 및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의 범위에서 수립되어야 한다. ⑥ 지역수자원관리계획의 고시 및 열람에 관하여는 제18조제6항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