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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특정하천유역치수계획)

특정하천유역치수계획

제20조

제20조(특정하천유역치수계획)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하천유역에 대하여 침수피해 예방 및 침수피해 최소화 등을 위한 10년 단위의 치수계획(이하 "특정하천유역치수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둘 이상의 시ㆍ군ㆍ자치구를 관통하여 흐르거나 인접하여 흐르는 하천유역 2. 삭제 ② 특정하천유역치수계획은 수자원장기종합계획 및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의 범위에서 수립되어야 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특정하천유역치수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계획을 변경하여야 한다. ④ 특정하천유역치수계획의 수립ㆍ변경 절차에 관하여는 제18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정하천유역치수계획의 수립ㆍ변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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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특정하천유역치수계획),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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