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칙
제40조
제4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3조제3항 단서를 위반하여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같은 조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행위를 한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3조제3항 단서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벌칙)
벌칙
제4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3조제3항 단서를 위반하여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같은 조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행위를 한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3조제3항 단서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
인용 형식「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벌칙),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