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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과태료)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과태료)

과태료

제42조

제42조(과태료) ①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통지하지 아니하고 타인의 토지에 출입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0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문조사 결과와 하천시설의 관리상황을 통지하지 아니한 자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16조제4항에 따른 수문조사기관의 장의 집행을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33조제1항에 따른 토지에의 출입, 일시 사용 또는 죽목ㆍ토석, 그 밖의 장애물의 변경이나 제거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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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과태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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