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자원시설의 재평가
제22조(수자원시설의 재평가)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수자원시설의 재평가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자원의 이용ㆍ개발을 위하여 설치한 수자원시설의 이수부문 재평가
2. 하천의 홍수피해 경감을 위하여 설치한 수자원시설의 치수부문 재평가
② 수자원시설의 재평가는 10년 주기로 한다. 다만, 이수ㆍ치수 환경변화, 준공연도, 제원변경 등 수자원시설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수자원시설별로 재평가 주기를 달리 할 수 있다.
③ 수자원시설의 재평가 대상, 기준, 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수자원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등
제23조(수자원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등)
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수자원 정보체계(이하 "수자원정보체계"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가 포함되어야 한다.
1. 법 제6조에 따른 하천유역조사에 관한 자료
2. 법 제7조에 따른 홍수피해ㆍ가뭄 상황조사, 홍수위험지도 및 가뭄취약지도에 관한 자료
3. 법 제9조에 따른 수문조사에 관한 자료
4. 법 제17조에 따른 수자원장기종합계획에 관한 자료
5. 법 제18조에 따른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에 관한 자료
6. 법 제19조에 따른 지역수자원관리계획에 관한 자료
7. 법 제20조에 따른 특정하천유역치수계획에 관한 자료
8. 「하천법」 제21조의2에 따른 하상변동조사에 관한 자료
9. 「하천법」 제25조에 따른 하천기본계획에 관한 자료
10. 「하천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 사용에 관한 자료
11.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댐의 이용ㆍ관리에 관한 자료
12. 「수도법」 제3조제7호에 따른 광역상수도의 이용ㆍ관리에 관한 자료
13. 「지하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지하수의 이용ㆍ관리에 관한 자료
14. 그 밖에 수자원의 효율적인 이용ㆍ관리에 필요한 자료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료의 효율적인 관리ㆍ유통을 위하여 자료의 처리ㆍ활용 방법 등을 표준화 하고 관계기관이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수자원 관련 국제협력
제24조(수자원 관련 국제협력) 법 제27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수자원 분야 국제인증 취득 및 국제규격화 지원사업
2.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따른 국제개발협력사업 중 수자원 분야 관련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