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의 심의 사항
제25조
제25조(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의 심의 사항) 법 제29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7조에 따른 홍수위험지도ㆍ가뭄취약지도 작성에 관한 사항 2. 법 제9조에 따른 수문조사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하천법」 제51조에 따른 하천유지유량의 산정 및 고시에 관한 사항 4. 수자원의 조사 및 수자원 관리와 관련된 분쟁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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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의 심의 사항
제25조(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의 심의 사항) 법 제29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7조에 따른 홍수위험지도ㆍ가뭄취약지도 작성에 관한 사항 2. 법 제9조에 따른 수문조사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하천법」 제51조에 따른 하천유지유량의 산정 및 고시에 관한 사항 4. 수자원의 조사 및 수자원 관리와 관련된 분쟁에 관한 사항
위원장의 직무
제26조(위원장의 직무) ①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이하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회의
제27조(회의) ①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제28조(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① 법 제29조제6항에 따라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에 두는 분과위원회의 종류 및 업무관할은 별표 3과 같다. ② 각 분과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④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가 그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의 위원은 2개 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⑤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전문위원
제29조(전문위원) ①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에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문위원은 수자원개발 및 하천에 관한 전문적인 학식 또는 실무경험을 가진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간사 및 서기
제30조(간사 및 서기) ①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의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이 소속된 기관의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회의록
제31조(회의록) ①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의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회의록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 내용과 그 밖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수당 및 여비
제32조(수당 및 여비)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 및 전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운영세칙
제33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
제34조(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 법 제32조에 따른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26조, 제27조 및 제29조부터 제33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는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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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