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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회의록)

회의록

제31조

제31조(회의록) ①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의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회의록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 내용과 그 밖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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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회의록),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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