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사 및 서기
제30조
제30조(간사 및 서기) ①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의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이 소속된 기관의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간사 및 서기
제30조(간사 및 서기) ①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의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이 소속된 기관의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인용 형식「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간사 및 서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