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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수당 및 여비)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수당 및 여비)

수당 및 여비

제32조

제32조(수당 및 여비)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 및 전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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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수당 및 여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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