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의 신청
제35조(재결의 신청) 법 제35조제3항에 따라 손실보상에 관한 재결(裁決)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재결신청서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른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재결신청인 및 상대방의 성명ㆍ주소
2. 손실발생의 사실
3. 협의과정에서 재결신청인이 제시하거나 요구한 손실보상액과 상대방이 제시한 손실보상액의 명세
4. 협의의 경위
5. 그 밖에 재결에 참고가 될 사항
손실보상업무의 위임 또는 위탁
제36조(손실보상업무의 위임 또는 위탁)
① 법 제3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투자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2.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3.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손실보상업무를 제1항에 따른 기관에 위탁한 때에는 위탁받은 기관의 명칭, 위탁한 업무의 내용 및 처리방법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위임 또는 위탁수수료의 요율은 별표 4와 같다.
권한의 위임
제37조(권한의 위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관할 홍수통제소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제3호, 제8호, 제9호 및 제14호의 권한은 한강홍수통제소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하천유역조사, 자료의 협조 요청 및 하천유역조사의 분석결과 제공
2. 법 제7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홍수피해ㆍ가뭄 상황조사, 홍수위험지도 작성 및 홍수피해ㆍ가뭄 상황조사에 필요한 자료 제출 요청
3.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가뭄취약지도 작성
4. 법 제8조에 따른 홍수ㆍ갈수예보
5. 법 제9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수문조사의 실시 및 수문조사시설의 중복에 대한 관련 당사자와의 협의
6.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하천시설 설치자의 수문조사 결과와 해당 하천시설의 관리상황에 관한 통지의 접수
7.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에 대한 수문조사 결과와 해당 하천시설의 관리상황의 통지
8. 법 제11조에 따른 수문조사의 표준화
9. 법 제12조제1항,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수문조사기기에 대한 검정, 검정증인 표시 및 수수료 부과ㆍ징수
10. 법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문조사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수문조사시설설치계획 수립 시 협의 및 고시
11. 법 제15조에 따른 수문조사시설 관리대장의 작성 및 보관
12. 법 제1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수문조사시설의 출입, 조사 및 자료 제출 요청, 수문조사의 신뢰성을 높이는 데 필요한 조치 요청
13. 법 제19조제3항제2호에 따른 시ㆍ도지사와의 지역수자원관리계획 수립ㆍ변경에 관한 협의
14. 법 제2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자원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및 자료 제출 요청
15. 법 제33조에 따른 타인 토지에의 출입 등에 관한 권한
16. 법 제34조에 따른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의 수용ㆍ사용에 관한 권한
17. 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위탁기관
제38조(위탁기관)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서 위탁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과 장비 및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국토연구원
4.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에 따른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5. 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지정된 전담기관
6. 「하천법」 제88조제2항에 따른 협회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때에는 위탁받은 기관의 명칭, 위탁한 업무의 내용 및 처리방법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