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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장 수자원계획의 수립 및 관리

제15조–제21조 · 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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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자원장기종합계획

제15조

제15조(수자원장기종합계획)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이하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수자원 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수자원의 현황, 주변여건 및 전망에 관한 사항 3. 수자원의 개발ㆍ공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홍수 등 재해방지에 관한 사항 5. 하천의 환경보전 및 다목적 이용에 관한 사항 6. 수자원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기술개발 7.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수자원 관리대책 8. 수자원과 관련한 사회적 갈등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주민 참여에 관한 사항 9. 수자원과 관련한 산업육성, 해외진출 전략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수자원의 관리 및 보전에 관한 사항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의 수립ㆍ변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

제16조

제16조(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이하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이라 한다)은 공통유역도(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이수ㆍ치수ㆍ환경을 고려하여 전국을 권역별로 구분한 유역도를 말한다)를 기본으로 5대권역(한강권, 낙동강권, 금강권, 섬진강권, 영산강권을 말한다)으로 구분한 하천유역별로 각각 수립하여야 한다. ②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의 목표 및 추진전략 2. 하천유역의 수자원관리 현황 및 특성 3.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기본조사에 관한 사항 4. 이수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5. 치수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6. 하천환경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7. 국토계획 등 각종 개발계획과의 연관성에 관한 사항 8. 도로ㆍ철도 등 사회기반시설과의 연관성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하천유역의 수자원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의 수립ㆍ변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 수립ㆍ변경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하천유역관리협의회의 구성 등

제17조

제17조(하천유역관리협의회의 구성 등) ① 법 제18조제4항에 따른 하천유역관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각 지방환경관서에 두며, 각 협의회의 관할 유역은 별표 2와 같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해당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해당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이 2분의 1 이상 포함되어야 하며,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4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소속 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2. 해당 유역의 주민 중에서 시ㆍ도지사가 추천하는 사람 3.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추천하는 사람 4. 수자원개발ㆍ하천ㆍ도시ㆍ환경ㆍ법률 및 경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유역 내 수자원시설의 운영관리자 ⑤ 제4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협의회의 운영

제18조

제18조(협의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④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협의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역수자원관리계획

제19조

제19조(지역수자원관리계획)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지역수자원관리계획(이하 "지역수자원관리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수자원관리계획의 목표 및 추진전략 2. 지역 수자원의 현황 및 특성 3. 지역 수자원의 이용ㆍ배분 및 개발ㆍ공급에 관한 사항 4. 홍수ㆍ가뭄 등 재해의 방지에 관한 사항 5. 수자원 공급량 할당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지역수자원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

특정하천유역치수계획

제20조

제20조(특정하천유역치수계획)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특정하천유역치수계획(이하 "특정하천유역치수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특정하천유역치수계획의 목표 및 추진전략 2. 특정 하천유역의 치수현황 및 지역 특성 3. 특정 하천유역의 홍수피해 방지를 위한 유역차원의 종합대책 4. 그 밖에 특정하천의 유역치수에 필요한 사항

공청회

제21조

제21조(공청회)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7조제3항제2호 또는 법 제18조제3항제2호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청회 개최 14일 전까지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1회 이상 공고하거나 관보,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방송 등을 통하여 공고해야 한다. 1. 공청회의 개최 목적 2. 공청회의 개최 예정 일시 및 장소 3. 관련 계획안의 개요 4. 의견발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공청회 개최에 필요한 사항 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19조제3항제3호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려는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공청회 개최 14일 전까지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1회 이상 공고하거나 공보,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방송 등을 통하여 공고해야 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0조제3항에서 준용되는 법 제18조제3항제2호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려는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공청회 개최 14일 전까지 법 제20조에 따른 특정 하천유역이 소재한 지방자치단체를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1회 이상 공고하거나 관보,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방송 등을 통하여 공고해야 한다. ④ 관련 계획안의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국민 또는 관계 전문가 등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청회에 참석하여 직접 의견을 발표하거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의견의 요지를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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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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