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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특정하천유역치수계획)

특정하천유역치수계획

제20조

제20조(특정하천유역치수계획)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특정하천유역치수계획(이하 "특정하천유역치수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특정하천유역치수계획의 목표 및 추진전략 2. 특정 하천유역의 치수현황 및 지역 특성 3. 특정 하천유역의 홍수피해 방지를 위한 유역차원의 종합대책 4. 그 밖에 특정하천의 유역치수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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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특정하천유역치수계획),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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