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수자원관리계획
제19조
제19조(지역수자원관리계획)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지역수자원관리계획(이하 "지역수자원관리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수자원관리계획의 목표 및 추진전략 2. 지역 수자원의 현황 및 특성 3. 지역 수자원의 이용ㆍ배분 및 개발ㆍ공급에 관한 사항 4. 홍수ㆍ가뭄 등 재해의 방지에 관한 사항 5. 수자원 공급량 할당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지역수자원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
지역수자원관리계획
제19조(지역수자원관리계획)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지역수자원관리계획(이하 "지역수자원관리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수자원관리계획의 목표 및 추진전략 2. 지역 수자원의 현황 및 특성 3. 지역 수자원의 이용ㆍ배분 및 개발ㆍ공급에 관한 사항 4. 홍수ㆍ가뭄 등 재해의 방지에 관한 사항 5. 수자원 공급량 할당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지역수자원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
인용 형식「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지역수자원관리계획),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