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
제16조
제16조(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이하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이라 한다)은 공통유역도(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이수ㆍ치수ㆍ환경을 고려하여 전국을 권역별로 구분한 유역도를 말한다)를 기본으로 5대권역(한강권, 낙동강권, 금강권, 섬진강권, 영산강권을 말한다)으로 구분한 하천유역별로 각각 수립하여야 한다. ②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의 목표 및 추진전략 2. 하천유역의 수자원관리 현황 및 특성 3.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기본조사에 관한 사항 4. 이수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5. 치수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6. 하천환경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7. 국토계획 등 각종 개발계획과의 연관성에 관한 사항 8. 도로ㆍ철도 등 사회기반시설과의 연관성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하천유역의 수자원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의 수립ㆍ변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 수립ㆍ변경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