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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장 수자원 조사 등

제3조–제14조 · 1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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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유역조사의 유형 등

제3조

제3조(하천유역조사의 유형 등)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하천유역조사(이하 "하천유역조사"라 한다)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현황조사: 하천유역의 인문ㆍ산업ㆍ경제현황, 지형ㆍ토양 등 유역 특성, 수문(水文) 특성, 지하수 특성 등에 대한 조사 2. 이수(利水)현황조사: 하천유역의 용수이용 현황, 이수시설 현황, 수리권(水利權)의 현황, 하천유지유량 및 물 이동 특성 등에 대한 조사 3. 치수(治水)현황조사: 하천유역의 홍수피해현황, 치수와 관련된 사업 및 시설의 현황 등에 대한 조사 4. 하천환경현황조사: 하천의 환경기초시설 현황, 수질 및 생태현황 등에 대한 조사 ② 하천유역조사는 조사항목의 변동성 및 조사결과의 활용빈도 등을 고려하여 1년, 5년 또는 10년 주기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조사나 특별조사를 할 수 있다. ③ 하천유역조사는 문헌조사, 현장조사, 지리정보 및 원격탐사자료의 활용 등의 방법으로 한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하천유역조사의 결과에 대하여 검증을 실시할 수 있다. ⑤ 하천유역조사의 유형별 조사주기ㆍ조사방법 및 결과검증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홍수피해ㆍ가뭄 상황조사의 실시 등

제4조

제4조(홍수피해ㆍ가뭄 상황조사의 실시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가뭄 상황을 조사하여야 하는 지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갈수(渴水) 예보 실시 지역 2.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가뭄 상황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지역 ②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홍수피해 상황조사 또는 가뭄 상황조사(이하 "홍수피해ㆍ가뭄 상황조사"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홍수피해 상황조사 가. 침수위(沈水位), 침수범위 등 현황 조사 나. 홍수로 인한 재산, 인명 등 피해 현황 조사 다. 홍수피해의 발생 원인 분석 라. 그 밖에 홍수피해 저감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조사 및 분석 2. 가뭄 상황조사 가. 수원(水源), 용수수급 등 현황 조사 나. 가뭄으로 인한 재산, 인명 등 피해현황 조사 다. 가뭄피해의 발생원인 분석 라. 그 밖에 가뭄피해 저감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조사 및 분석 ③ 홍수피해ㆍ가뭄 상황조사는 홍수 또는 가뭄 피해가 발생한 때부터 6개월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제2호가목에 따른 조사는 연중 실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홍수피해ㆍ가뭄 상황조사의 방법 및 결과 활용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홍수위험지도ㆍ가뭄취약지도의 작성 등

제5조

제5조(홍수위험지도ㆍ가뭄취약지도의 작성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7조제1항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홍수위험지도를 작성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제4조제2항제1호 각 목의 조사ㆍ분석 결과 2. 해당 하천의 수문량 및 수리학적 해석 3. 해당 하천의 지형 자료 등 홍수위험지도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7조제1항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가뭄취약지도를 작성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제4조제2항제2호 각 목의 조사ㆍ분석 결과 2. 해당 지역의 가뭄발생 특성 및 취약성 분석 3. 해당 지역의 지형 자료 등 가뭄취약지도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 ③ 지방자치단체장은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홍수위험지도 및 가뭄취약지도를 작성한 때에는 그 내용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장은 홍수위험지도 및 가뭄취약지도를 작성할 때 필요한 경우에는 「하천법」 제88조에 따른 협회에 적정성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⑤ 홍수위험지도 및 가뭄취약지도의 작성 및 결과활용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수문조사기본계획의 수립

제6조

제6조(수문조사기본계획의 수립) ①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수문조사기본계획(이하 "수문조사기본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수문조사 현황분석 2. 수문조사 사업의 성과평가 3. 수문조사망의 구축 및 관리계획 4. 수문조사 관련 분야의 투자 및 기술개발 5. 수문조사 자료의 제공 및 활용 등 수문조사에 필요한 사항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른 법령에 따라 수문조사를 하는 기관의 장에게 수문조사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법령에 따라 수문조사를 하는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문조사기본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문조사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수문조사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수문조사의 중복방지 협의 등

제7조

제7조(수문조사의 중복방지 협의 등) ① 다른 법령에 따라 수문조사를 하는 기관의 장은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1. 수문조사의 목적에 관한 사항 2. 수문조사를 실시하는 지역의 위치(위도ㆍ경도 및 해발고도)에 관한 사항 3. 수문조사의 항목에 관한 사항 4. 수문조사의 방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수문조사의 중복방지에 필요한 사항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다른 법령에 따라 수문조사를 하는 기관의 장은 수문조사의 중복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문조사 자료를 공동 활용하여야 한다.

수문조사 전담기관 지정

제8조

제8조(수문조사 전담기관 지정)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 또는 법인을 법 제9조제5항에 따른 수문조사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일 것 2. 수문조사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일 것 3. 수문조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담조직 및 30명 이상의 상근 전문 인력을 갖출 것 ② 전담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법인은 전담기관 지정신청서에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전담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전담기관의 명칭, 담당 업무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지정된 전담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개선명령을 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지정된 전담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4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전담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담기관 지정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하천시설에서의 수문조사기기 설치기준

제9조

제9조(하천시설에서의 수문조사기기 설치기준)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수문조사기기를 설치하려는 하천시설의 설치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수문조사기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1. 수위ㆍ유량 조사기기는 하천시설의 수위ㆍ방류량 및 유입량을 측정하기 위하여 해당 하천시설이 설치된 하천의 적정한 지점에 설치할 것 2. 강수량 조사기기는 하천ㆍ기상 등의 상황을 고려하여 해당 하천시설의 상류집수지역 중 강수량 조사에 적합한 지점에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설치할 것 가. 유역면적이 200제곱킬로미터 미만인 경우: 1개 이상 나. 유역면적이 200제곱킬로미터 이상 600제곱킬로미터 미만인 경우: 2개 이상 다. 유역면적이 600제곱킬로미터 이상인 경우: 3개 이상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수위ㆍ유량 조사기기 및 강수량 조사기기는 자동으로 기록되는 것이어야 한다. ③ 하천시설의 설치자는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관계 시ㆍ도지사(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하천시설에의 유입량 및 강수량 2. 방류 예정일시 3. 예정 방류량 4. 하천시설의 수위 5. 그 밖에 하천시설의 관리상황에 관한 사항 ④ 하천시설의 설치자는 제3항에 따른 통지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통신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수문조사의 표준화

제10조

제10조(수문조사의 표준화)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수문조사의 표준화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수문조사시설의 설치환경에 관한 사항 2. 수문조사시설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 3. 수문조사의 방법 및 기준 4. 수문조사 자료의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5. 수문조사 자료의 공인(公認) 및 저장ㆍ배포ㆍ활용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수문조사 자료의 품질 및 신뢰를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수문조사의 표준화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수문조사자에 대한 교육 등

제11조

제11조(수문조사자에 대한 교육 등) ① 수문조사를 하는 사람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수문조사 관련 업무에 종사한 날부터 2년 이내에 30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아야 하며, 교육을 이수한 날부터 3년마다 재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교육과정을 시작하기 60일 전에 교육대상자를 선정하여 교육대상자가 소속된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교육을 이수한 자에게 수료증을 발급하고, 교육 결과를 지체 없이 이수자가 소속된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수문조사기기의 검정수수료

제12조

제12조(수문조사기기의 검정수수료)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수문조사기기의 검정을 신청하는 자는 별표 1에 따른 검정수수료를 내야 한다.

수문조사시설의 설치계획 등

제13조

제13조(수문조사시설의 설치계획 등) ①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수문조사시설설치계획(이하 "수문조사시설설치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의 명칭 2. 사업의 목적 및 개요 3. 사업시행지의 위치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명칭ㆍ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5.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6. 수용하거나 사용할 다음 각 목의 물건 또는 권리에 관한 명세와 그 소유자 또는 소유자 외의 권리자의 성명 및 주소를 적은 서류 가. 토지 또는 토지 소유권 외의 권리 나. 토지에 정착한 물건 또는 그 물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7.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8. 실시설계도서 9. 사업비 및 자금조달계획서(연차별 투자계획을 포함한다) 10. 사업시행기간(공정별 소요기간을 포함한다) 11. 준공된 수문조사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 ② 법 제13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수문조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기존 수문조사시설을 개선하는 경우 2. 측정기기ㆍ전기통신시설 또는 전산장비를 개선ㆍ교체 또는 추가하는 경우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수문조사시설설치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3조제5항에 따라 수문조사시설 설치공사를 준공한 경우에는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0호의 사항과 공사의 착공일 및 준공일을 고시하여야 한다.

수자원위성 관측망의 구축ㆍ운영 등

제13조의2

제13조의2(수자원위성 관측망의 구축ㆍ운영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수자원위성 관측망(이하 "수자원위성 관측망"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구축ㆍ운영 및 정보의 수집ㆍ활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수자원위성의 개발 2. 수자원위성 지상국의 구축ㆍ운영 3. 수자원위성 관측 자료의 수집ㆍ생산ㆍ분석 및 배포 4. 수자원위성 관측망의 구축ㆍ운영 및 정보의 수집ㆍ활용을 위한 연구개발 5. 수자원위성 관측망의 구축ㆍ운영 및 정보의 수집ㆍ활용을 위한 관련 기관 또는 단체와의 협력 6. 그 밖에 수자원위성 관측망의 효율적인 구축ㆍ운영 및 정보의 수집ㆍ활용에 필요한 사항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장애물 제거의 공고

제14조

제14조(장애물 제거의 공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수문조사기관의 장은 법 제16조제5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또는 해당 장애물이 있는 지방자치단체를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이를 공고해야 한다. 1. 장애물의 위치 및 제거ㆍ변경 일시에 관한 사항 2. 장애물의 제거 또는 변경 내용에 관한 사항 3. 손실의 발생 여부 및 그 사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장애물의 제거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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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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