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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수문조사의 중복방지 협의 등)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수문조사의 중복방지 협의 등)

수문조사의 중복방지 협의 등

제7조

제7조(수문조사의 중복방지 협의 등) ① 다른 법령에 따라 수문조사를 하는 기관의 장은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1. 수문조사의 목적에 관한 사항 2. 수문조사를 실시하는 지역의 위치(위도ㆍ경도 및 해발고도)에 관한 사항 3. 수문조사의 항목에 관한 사항 4. 수문조사의 방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수문조사의 중복방지에 필요한 사항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다른 법령에 따라 수문조사를 하는 기관의 장은 수문조사의 중복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문조사 자료를 공동 활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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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수문조사의 중복방지 협의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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