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수문조사의 중복방지 협의 등)
① 다른 법령에 따라 수문조사를 하는 기관의 장은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1. 수문조사의 목적에 관한 사항
2. 수문조사를 실시하는 지역의 위치(위도ㆍ경도 및 해발고도)에 관한 사항
3. 수문조사의 항목에 관한 사항
4. 수문조사의 방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수문조사의 중복방지에 필요한 사항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다른 법령에 따라 수문조사를 하는 기관의 장은 수문조사의 중복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문조사 자료를 공동 활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