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문조사기본계획의 수립
제6조
제6조(수문조사기본계획의 수립) ①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수문조사기본계획(이하 "수문조사기본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수문조사 현황분석 2. 수문조사 사업의 성과평가 3. 수문조사망의 구축 및 관리계획 4. 수문조사 관련 분야의 투자 및 기술개발 5. 수문조사 자료의 제공 및 활용 등 수문조사에 필요한 사항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른 법령에 따라 수문조사를 하는 기관의 장에게 수문조사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법령에 따라 수문조사를 하는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문조사기본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문조사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수문조사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