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문조사기기의 검정수수료
제12조
제12조(수문조사기기의 검정수수료)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수문조사기기의 검정을 신청하는 자는 별표 1에 따른 검정수수료를 내야 한다.
수문조사기기의 검정수수료
제12조(수문조사기기의 검정수수료)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수문조사기기의 검정을 신청하는 자는 별표 1에 따른 검정수수료를 내야 한다.
인용 형식「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수문조사기기의 검정수수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