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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의 심의 사항)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의 심의 사항)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의 심의 사항

제25조

제25조(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의 심의 사항) 법 제29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7조에 따른 홍수위험지도ㆍ가뭄취약지도 작성에 관한 사항 2. 법 제9조에 따른 수문조사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하천법」 제51조에 따른 하천유지유량의 산정 및 고시에 관한 사항 4. 수자원의 조사 및 수자원 관리와 관련된 분쟁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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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의 심의 사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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