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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제28조

제28조(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① 법 제29조제6항에 따라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에 두는 분과위원회의 종류 및 업무관할은 별표 3과 같다. ② 각 분과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④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가 그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의 위원은 2개 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⑤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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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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