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전파연구원
제16조
제16조(국립전파연구원) ① 국립전파연구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국립전파연구원에 지원과ㆍ전파자원기획과ㆍ전파환경안전과ㆍ기술기준과ㆍ정보통신적합성평가과 및 정보운영과를 두되, 지원과장ㆍ전파환경안전과장 및 정보운영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ㆍ행정사무관 또는 공업연구관으로, 전파자원기획과장ㆍ기술기준과장 및 정보통신적합성평가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공업연구관으로 보한다. ③ 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안 및 청사의 유지ㆍ관리ㆍ방호 2.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3. 원 내 공무원의 인사ㆍ복무ㆍ교육훈련 및 연금 4. 문서의 접수ㆍ발송ㆍ통제ㆍ보존 기타 문서관리 5. 국유재산관리와 물품관리 및 조달 6. 회계 및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계약 7. 그 밖에 원 내 다른 과 및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전파자원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전파연구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조정 2. 국립전파연구원의 조직ㆍ예산ㆍ혁신ㆍ홍보 및 평가 3. 한국 국제전기통신연합(ITU) 연구위원회의 운영 4. 전파관리의 과학화 5. 전파의 전파(傳播) 분석 6. 정보통신ㆍ방송통신 국제표준에 관한 업무 7. 정보통신ㆍ방송통신 융합기술 관련 동향분석 연구 8. 미래전파 연구 및 기술의 중장기 수요예측 및 분석 9. 삭제 10. 삭제 11. 정보통신ㆍ방송통신 표준의 제ㆍ개정 및 제도 개선 12. 정보통신ㆍ방송통신 표준과 기술기준, 국제표준 및 단체표준 간의 협력에 관한 업무 13. 정보통신ㆍ방송통신 표준심의회 구성ㆍ운영 14. 정보통신 표준개발협력기관 지정ㆍ운영에 관한 사항 15. 정보통신ㆍ방송통신표준 적부확인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16. 삭제 ⑤ 전파환경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전파의 환경 및 보호에 관한 연구 2. 전자파의 안전이용을 위한 기술기준 제정ㆍ개정 및 측정기술 연구 3. 전파감시제도 및 감시기술에 관한 연구 4. 안테나 성능 측정기술 연구 및 측정 지원 5. 전자파 인체보호기준 관련 연구 6. 전파환경 안전에 관한 연구계획의 수립ㆍ시행 7. 전자파적합성 여부에 관한 측정ㆍ조사 및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 8. 전파환경의 측정 등 전파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및 관련 고시의 제정ㆍ개정 9. 전자파적합성 및 전자파 인체영향, 고출력ㆍ누설 전자파 관련 산업표준 및 국제표준화 추진 및 대응 10. 전자파 안전관리 기준 및 평가에 관한 연구 11. 고출력ㆍ누설 전자파 기술기준 및 안전성 평가에 관한 사항 12. 고출력ㆍ누설 전자파 보호대책 연구 13. 민간 분야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고출력 전자기파에 대한 보호대책 이행여부 확인 및 기술지원에 관한 사항 14. 민간 분야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고출력 전자기파 취약점 분석ㆍ평가, 취약점 점검ㆍ제거 및 기술지원에 관한 사항 15. 전자파 침해 방지 및 전자파 보안 기술 연구에 관한 사항 ⑥ 기술기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유선설비의 기술기준 및 시험방법 제정ㆍ개정 2.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및 시험방법 제정ㆍ개정 3. 전파응용설비의 기술기준 및 시험방법 제정ㆍ개정 4. 방송설비의 기술기준 제정ㆍ개정 관련 연구 및 시험방법 제정ㆍ개정 5. 소출력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제정ㆍ개정 관련 연구 및 시험방법 제정ㆍ개정 6. 지상업무용 주파수 지정검토 및 국제등록에 관한 업무 7. 방송업무용 주파수 지정검토 및 국제등록에 관한 업무 8. 방송기술 및 표준방식 도입에 관한 연구 9. 정보통신ㆍ방송기자재 및 방송통신설비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전기안전은 제외한다) 10. 전파자원의 개발 및 공유에 관한 연구 11. 전파자원의 이용기술 및 방법에 관한 연구 12. 주파수 사용승인, 공공용 주파수 적정성 평가 및 지정 가능 여부 심사를 위한 혼신분석과 주파수 사용의 재승인 절차 등의 통지에 관한 사항 13. 전파차단장치 인가를 위한 주파수 적정성 평가기준 제ㆍ개정 및 관련 연구 14. 위성 관련 주파수의 국제등록ㆍ조정에 관한 국제기구 및 외국 주관청과의 협력 15. 위성망의 공유기술에 관한 연구 ⑦ 정보통신적합성평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정보통신ㆍ방송기자재 등의 시험기관 지정을 위한 전문심사기구의 운영 2. 정보통신ㆍ방송기자재 등의 시험기관 지정 및 관리 3. 국가 간 상호인정에 관한 협정의 체결 지원 4. 정보통신ㆍ방송 분야의 국제적 적합성 평가체계의 구축 5. 정보통신ㆍ방송기자재 등의 적합성평가제도에 관한 업무 6. 정보통신ㆍ방송 분야 적합성평가제도의 연구 및 국제표준화 대응 7. 정보통신ㆍ방송기자재 등의 적합성평가 사후관리 제도 개선에 관한 업무 8. 「산업융합촉진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른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 기준 마련 등에 관한 업무 ⑧ 정보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정보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대한 추진 2. 정보통신ㆍ방송기반망의 구축 및 운용 관리 3. 정보자원의 도입 및 운용 관리 4. 정보기술아키텍처(EA)의 도입 및 운영 5. 전파업무 정보화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6. 방송통신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7. 주파수자원분석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8. 전파환경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9. 정보기술, 뉴미디어를 이용한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10. 국립전파연구원 대표 홈페이지의 시스템(콘텐츠는 제외한다) 관리 11. 국립전파연구원 내부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