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장
제25조
제25조(관장) 국립과천과학관에 관장 1명을 두되, 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하고,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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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장
제25조(관장) 국립과천과학관에 관장 1명을 두되, 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하고,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수 등
제26조(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수 등) 국립과천과학관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 2개(제25조의 고위공무원단 직위를 포함한다)를 두고, 제25조의 고위공무원단 직위를 제외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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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