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4장 중앙전파관리소

제19조–제22조 · 4개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중앙전파관리소

제19조

제19조(중앙전파관리소) ① 중앙전파관리소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중앙전파관리소에 지원과ㆍ전파계획과ㆍ전파관제과ㆍ전파관리과 및 전파보호과를 두되, 각 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안 및 시설방호계획에 관한 사항 2.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3. 소속 공무원의 인사ㆍ복무ㆍ교육훈련 및 연금 4. 문서의 접수ㆍ발송ㆍ분류ㆍ보존 기타 문서관리 5. 국유재산관리와 물품관리 및 조달 6. 세입ㆍ세출의 관리 7. 전파사용료 부과ㆍ징수 및 과태료 징수 8. 행정감사 및 범죄, 비위사고 예방ㆍ조사 9. 전파민원처리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소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전파계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전파ㆍ방송통신 관리에 관한 종합 계획의 수립ㆍ조정 2. 전파관리 시설의 투자계획 수립ㆍ조정 3. 조직문화의 변화관리 및 발전에 관한 업무 총괄 4. 예산 편성 및 조정 5. 중앙전파관리소 소관 비영리법인의 허가ㆍ검사 및 감독 6. 외국의 전파ㆍ방송통신 동향 조사 7. 중앙전파관리소의 정보화 촉진 및 정보보호 8. 전파관리 국제협력 및 전파관리시스템 해외진출 지원 9. 전파관리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10. 국회 등 대외기관 관련 업무 총괄ㆍ조정 11. 사무자동화 및 홈페이지에 관한 업무 12. 전파ㆍ방송통신 관련 홍보계획 수립ㆍ시행 13. 전파관리 관련 제안 및 제도개선 업무 ⑤ 전파관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일반ㆍ특별전파감시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2. 일반ㆍ특별전파감시 및 동향분석 3. 무선방위 측정장치 보호구역의 관리 4. 방향탐지 업무에 관한 사항 5. 일반ㆍ특별전파감시 지휘통제 조정ㆍ관리 6. 전파감시 관련 예산 편성ㆍ집행에 관한 업무 7. 무선국의 운용감시 및 기술기준 위반 감시 8. 혼신조사 및 처리 9. 주파수 이용현황의 조사ㆍ확인 10. 불법전파설비의 조사ㆍ단속 11. 전파종합관제센터의 운영 12. 전파관리 시설에 관한 투자사업 집행 및 유지보수 13. 전파환경 보호 및 측정 14. 전파관리 관련 기술개발 및 기술규격에 관한 사항 15. 불법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조사ㆍ단속 및 행정처분 16. 그 밖에 전파 감시업무에 관한 사항 ⑥ 전파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무선국 및 전파응용설비의 허가ㆍ신고ㆍ검사 등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ㆍ시행 2. 통신보안에 관한 사항 3. 삭제 4. 무선국 및 전파응용설비의 허가ㆍ검사 및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5. 삭제 6. 방송수신 장애의 조사 및 처리 7. 전송망사업의 등록 및 전송ㆍ선로설비 적합확인 8. 삭제 9. 삭제 10. 무선국 무선설비의 임대ㆍ위탁 운용 및 공동사용 승인 등에 관한 사항 11. 삭제 12. 주파수사용승인 무선국 검사에 관한 사항 13. 디지털 방송프로그램 음량기준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14.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의 허가조건의 이행 여부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 및 시정명령에 관한 사항 15. 「방송법」 제8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방송사업자의 방송프로그램 편성비율과 관련된 「방송법」 위반에 관한 업무 16. 「방송법」 제83조제1항에 따른 방송 실시결과 접수에 관한 사항(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방송사업자로 한정한다) 17. 「방송법」 제108조제1항제4호ㆍ제17호 및 제18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에 관한 사항(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방송사업자로 한정한다) 18. 무선국 전자파 강도의 측정ㆍ조사에 관한 사항 19. 무선국 검사, 무선종사자의 자격검정 시험 등 「전파법」 제78조제2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에 위탁한 업무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⑦ 전파보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전파조사 및 보호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2. 불법감청설비 탐지업의 등록 및 관리 3. 조사장비의 투자사업 집행 및 유지보수 4. 삭제 5. 회선설비 미보유 기간통신사업과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의 등록 및 부가통신사업 신고 관련 업무 총괄 6. 초고속정보통신 건물의 인증 및 관리 7. 불법감청설비 조사ㆍ단속 8. 삭제 9. 주요방송통신사업자의 방송통신설비 설치지역ㆍ사업장 등에 대한 출입ㆍ지도ㆍ점검 및 관련 업무 총괄 10. 삭제 11. 삭제 12. 전기통신설비의 제공 및 이용실태의 감독 13. 방송통신설비 기술기준 적합조사 및 통계관리 14.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 명령에 관한 사항 15. 미등록 불법감청설비탐지업자에 대한 조사ㆍ단속업무의 총괄ㆍ조정 16. 전화번호의 거짓표시 금지 등에 관한 자료의 열람ㆍ제출 요청, 검사 및 행정처분 관련 업무 총괄

위성전파감시센터

제20조

제20조(위성전파감시센터) ① 위성전파감시센터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다만, 위성전파감시센터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3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ㆍ운영하는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할 수 있다. ② 위성전파감시센터에 지원과ㆍ위성관리과 및 국제협력과를 두되, 각 과장은 공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ㆍ행정사무관 또는 공업연구관으로 보한다. ③ 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안ㆍ청사ㆍ차량ㆍ전원시설 관리 및 시설방호 2.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3. 센터 내 공무원의 정원ㆍ인사ㆍ복무ㆍ교육훈련 및 연금 4. 문서의 접수ㆍ발송ㆍ분류ㆍ보존 기타 문서관리 5. 국유재산관리와 물품관리 및 조달 6. 예산ㆍ회계ㆍ결산 7. 정보자원 관리 및 유지보수 8. 범죄ㆍ비위사고의 조사 및 처리 9. 업무혁신에 관한 사항 10. 위성전파감시홍보계획 수립 및 추진 11. 그 밖에 센터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위성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위성전파감시중장기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감시시스템의 운용 및 감시결과 분석ㆍ관리 3. 무선국의 운용실태조사 및 혼신예방ㆍ불법사용방지 홍보 활동 4. 위성정보의 수집관리 5. 위성전파 측정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 6. 통신보안시스템 관리 및 위성전파 감시시스템의 유지보수ㆍ관리 7. 불법 전파의 조사 및 조치 8. 위성전파 환경조사 및 보호활동 9. 위성망 혼신조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10. 감시시설의 개선 및 기능 확충 ⑤ 국제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위성전파 감시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2. 위성관련 기술동향 조사 및 분석 3. 위성서비스산업 발전지원에 관한 사항 4. 학술활동에 관한 사항 5. 위성전파 관련 법령 및 제도 개선 6. 위성망 등록 및 혼신 조정회의에 관한 사항 7. 위성전파 감시 관련 표준화에 관한 사항 8. 위성관련 기관과의 정보교류 및 업무협력 9. 위성전파 관련 인력양성 지원계획 수립 및 추진 10. 삭제

전파관리소

제21조

제21조(전파관리소) ① 전파관리소의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② 서울전파관리소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하고, 부산ㆍ광주ㆍ대전ㆍ대구ㆍ강릉ㆍ전주 및 제주전파관리소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하며, 청주 및 울산전파관리소장은 공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ㆍ행정사무관 또는 공업연구관으로 보한다. 다만, 부산 및 광주전파관리소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3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ㆍ운영하는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청주전파관리소장 및 울산전파관리소장은 같은 규정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ㆍ운영하는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할 수 있다. ③ 서울ㆍ부산ㆍ광주ㆍ강릉ㆍ대전ㆍ대구 및 전주전파관리소에 운영지원과ㆍ방송통신서비스과ㆍ전파이용안전과ㆍ무선국업무과 및 이용자보호과를 두고, 제주전파관리소에 운영지원과ㆍ방송통신서비스과ㆍ전파업무과 및 이용자보호과를 두며, 청주 및 울산전파관리소에 운영지원과ㆍ전파업무과 및 이용자보호과를 둔다. ④ 전파관리소의 각 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ㆍ행정사무관ㆍ공업연구관ㆍ공업주사ㆍ시설주사ㆍ전산주사ㆍ방송통신주사ㆍ행정주사 또는 공업연구사로 보한다. ⑤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문서, 인사, 교육, 보안, 급여, 관인ㆍ관리대장 관리 및 직원의 복리후생 2. 청사ㆍ차량ㆍ전원시설 관리 및 시설방호 3. 세입 및 세출에 관한 사무 4. 관서운영경비ㆍ세입세출 외 현금의 출납사무 5. 정보자원의 관리 및 유지보수 6. 대외 홍보업무 및 민원업무에 관한 사항 7. 전파사용료 및 과태료 징수 8. 국유재산ㆍ물품ㆍ채권 및 유가증권관리 9. 범죄ㆍ비위 사고의 조사 및 처리 10. 그 밖에 소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⑥ 방송통신서비스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제주전파관리소의 방송통신서비스과장은 제7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 제11호부터 제17호까지, 제24호 및 제25호의 사항을 추가로 분장한다. 1. 방송사 소유 무선국의 허가 및 검사 2. 삭제 3. 방송프로그램 편성비율 법규 위반 조사 4. 전송망사업자 등록, 전송ㆍ선로설비 적합 확인 및 행정처분 5. 삭제 6. 삭제 7. 삭제 8. 삭제 9. 회선설비 미보유 기간통신사업과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의 등록 및 행정처분, 부가통신사업의 신고 및 행정처분, 자가전기통신설비의 사용정지에 관한 사항 10.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1. 삭제 12. 삭제 13. 삭제 14. 삭제 15. 삭제 16. 삭제 17. 「방송법」 제83조제1항에 따른 방송 실시결과 접수에 관한 사항(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방송사업자로 한정한다) 18. 주요방송통신사업자의 방송통신설비 설치지역ㆍ사업장 등에 대한 출입 및 지도ㆍ점검 19. 전화번호의 거짓표시 금지 등에 관한 자료의 열람ㆍ제출 요청, 검사 및 행정처분 ⑦ 전파업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제주전파관리소는 제5호부터 제7호까지, 제11호부터 제17호까지, 제24호 및 제25호의 사무를 제외하고, 청주전파관리소는 제8호 및 제21호의 사무를 제외하며, 울산전파관리소는 제8호의 사무를 제외한다. 1. 무선국의 운용ㆍ품질감시 및 불법전파탐사 업무 2. 전파법령위반 사항 및 전파민원의 접수ㆍ처리 3. 불법 무선국ㆍ전파응용설비 조사ㆍ단속 4. 전파관리시설 교정업무 및 비축물자의 운용관리 5. 무선국ㆍ전파응용설비의 허가ㆍ검사 6. 무선국 무선설비의 임대ㆍ위탁 운용 및 공동사용 승인 7. 법령위반 무선국에 대한 행정처분 8. 인접국 전파자료 조사 9. 주파수이용현황 및 전파잡음조사 10. 혼신조사 및 중요통신망 보호활동 11. 무선국 허가의 승계ㆍ인가, 폐지 및 신고 수리 12. 전파환경 보호ㆍ측정 13. 방송수신 장애의 조사 및 처리 14. 통신보안시스템 및 시설의 관리 15. 통신보안 준수확인 및 교육 지도 16. 공용환경친화 무선국 계획 수립 및 사후 관리 17. 기지국 관련 민원 등 소관 분야에 대한 민원의 접수 및 처리 18. 무선국 운용 실태조사 및 전파감시시설의 유지 보수 19. 방향탐지 업무에 관한 사항 20. 일반ㆍ특별전파감시 세부추진계획 수립ㆍ시행 21. 무선방위측정장치 보호구역 내의 건축물 등 승인ㆍ변경승인에 관한 사항 22. 법령 위반자 수사 및 사건 송치 23. 그 밖에 전파감시 업무에 관한 사항 24. 전자파 강도 측정 결과 보고의 수리 및 무선국 전자파 강도의 측정ㆍ조사 25. 무선국 검사, 전자파 강도의 측정 요청의 수리 등 「전파법」 제78조제2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에 위탁한 업무의 지도ㆍ감독 ⑧ 전파이용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부산전파관리소의 전파이용안전과장은 제7항제8호의 사항을, 강릉ㆍ대전전파관리소의 전파이용안전과장은 제7항제21호의 사항을 추가로 분장한다. 1. 무선국의 운용ㆍ품질감시 및 불법전파탐사 업무 2. 전파법령위반 사항 및 전파민원의 접수ㆍ처리 3. 무선국 운용실태조사 및 전파감시시설의 유지보수 4. 불법 무선국 및 불법 전파응용설비 조사ㆍ단속 5. 법령위반자 수사 및 사건송치 6. 전파관리시설 교정업무 및 비축물자의 운용관리 7. 주파수이용현황 및 전파잡음조사 8. 혼신조사 및 중요 통신망 보호 활동 9. 삭제 10. 일반ㆍ특별 전파감시 세부추진계획 수립ㆍ시행 11. 방향탐지 업무에 관한 사항 12. 삭제 13. 그 밖에 전파감시 업무에 관한 사항 ⑨ 무선국업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무선국 및 전파응용설비의 허가ㆍ검사 2. 무선국 무선설비의 임대ㆍ위탁 운용 및 공동사용 승인 3. 무선국 허가의 승계인가, 폐지 및 신고수리 4. 기지국관련 민원 등 소관분야에 대한 민원의 접수 및 처리 5. 법령위반 무선국에 대한 행정처분 6. 통신보안시스템 및 시설의 관리 7. 통신보안준수확인 및 교육지도 8. 공용환경친화 무선국 계획수립 및 사후관리 9. 전파환경 보호ㆍ측정 10. 전자파 강도 측정 결과 보고의 수리 및 무선국 전자파 강도의 측정ㆍ조사 11. 무선국 검사, 전자파 강도의 측정 요청의 수리 등 「전파법」 제78조제2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에 위탁한 업무의 지도ㆍ감독 ⑩ 이용자보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청주ㆍ울산전파관리소의 이용자보호과장은 제6항제19호의 사항을 추가로 분장한다. 1. 불법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조사ㆍ단속 및 행정처분 2. 불법 감청설비의 조사ㆍ단속 3. 삭제 4. 법령위반자 수사 및 사건송치 5. 소관 분야 민원의 접수ㆍ처리 6. 삭제 7. 전기통신설비의 불법운용 조사 및 조치에 관한 사항 8. 특별사법경찰관증 및 조사관증 관리에 관한 사항 9. 전기통신설비의 제공 및 이용실태의 감독 10. 미등록 불법감청설비탐지업자에 대한 조사ㆍ단속

사무소

제22조

제22조(사무소) ① 서울전파관리소 및 대전전파관리소의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서울전파관리소장 및 대전전파관리소장 소속으로 사무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사무소의 명칭ㆍ위치 및 분장사무는 별표 2와 같다. ③ 사무소에 소장을 두되, 소장은 공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ㆍ행정사무관 또는 공업연구관으로 보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전문으로 돌아가기

이 페이지의 조문은 각국 정부의 공개 데이터를 원문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출처는 아래 출처 표시란을 확인하세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