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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7장 공무원의 정원

제27조–제30조 · 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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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제27조

제27조(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에 따른 한시조직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같은 영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제2항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6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3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4와 같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22명(4급 7명, 4급 또는 5급 3명, 5급 9명, 6급 3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두는 공무원 정원 중 공공데이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1명(5급 1명), 디지털 홍보 업무를 담당하는 1명(5급 1명), 정보보호ㆍ보안을 담당하는 1명(7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제28조

제28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국립전파연구원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5와 같다. 다만,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제2항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6과 같다. ② 중앙전파관리소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7과 같다. 다만,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29조제2항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7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7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8과 같다. ③ 국립중앙과학관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은 별표 9와 같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7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④ 국립과천과학관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은 별표 10과 같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9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⑤ 중앙전파관리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1명(4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의 운영

제29조

제29조(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의 운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제3항 및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3제1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일부를 활용하여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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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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