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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5장 국립중앙과학관

제23조–제24조 · 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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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장

제23조

제23조(관장) 국립중앙과학관에 관장 1명을 두되, 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하고,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수 등

제24조

제24조(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수 등) 국립중앙과학관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 2개(제23조의 고위공무원단 직위를 포함한다)를 두고, 제23조의 고위공무원단 직위를 제외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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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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