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전파감시센터
제20조
제20조(위성전파감시센터) ① 위성전파감시센터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다만, 위성전파감시센터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3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ㆍ운영하는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할 수 있다. ② 위성전파감시센터에 지원과ㆍ위성관리과 및 국제협력과를 두되, 각 과장은 공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ㆍ행정사무관 또는 공업연구관으로 보한다. ③ 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안ㆍ청사ㆍ차량ㆍ전원시설 관리 및 시설방호 2.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3. 센터 내 공무원의 정원ㆍ인사ㆍ복무ㆍ교육훈련 및 연금 4. 문서의 접수ㆍ발송ㆍ분류ㆍ보존 기타 문서관리 5. 국유재산관리와 물품관리 및 조달 6. 예산ㆍ회계ㆍ결산 7. 정보자원 관리 및 유지보수 8. 범죄ㆍ비위사고의 조사 및 처리 9. 업무혁신에 관한 사항 10. 위성전파감시홍보계획 수립 및 추진 11. 그 밖에 센터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위성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위성전파감시중장기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감시시스템의 운용 및 감시결과 분석ㆍ관리 3. 무선국의 운용실태조사 및 혼신예방ㆍ불법사용방지 홍보 활동 4. 위성정보의 수집관리 5. 위성전파 측정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 6. 통신보안시스템 관리 및 위성전파 감시시스템의 유지보수ㆍ관리 7. 불법 전파의 조사 및 조치 8. 위성전파 환경조사 및 보호활동 9. 위성망 혼신조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10. 감시시설의 개선 및 기능 확충 ⑤ 국제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위성전파 감시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2. 위성관련 기술동향 조사 및 분석 3. 위성서비스산업 발전지원에 관한 사항 4. 학술활동에 관한 사항 5. 위성전파 관련 법령 및 제도 개선 6. 위성망 등록 및 혼신 조정회의에 관한 사항 7. 위성전파 감시 관련 표준화에 관한 사항 8. 위성관련 기관과의 정보교류 및 업무협력 9. 위성전파 관련 인력양성 지원계획 수립 및 추진 10.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