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장
제33조
제33조(창장) ① 해양경찰정비창(이하 "정비창"이라 한다)에 창장 1인을 두되, 창장은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창장은 해양경찰정비창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 감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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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장
제33조(창장) ① 해양경찰정비창(이하 "정비창"이라 한다)에 창장 1인을 두되, 창장은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창장은 해양경찰정비창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 감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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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