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할구역
제19조
제19조(관할구역) 지방해양경찰청과 지방해양경찰청 소속 해양경찰서의 관할구역은 별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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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구역
제19조(관할구역) 지방해양경찰청과 지방해양경찰청 소속 해양경찰서의 관할구역은 별표 2와 같다.
지방해양경찰청
제20조(지방해양경찰청) ① 지방해양경찰청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부 및 과를 두고, 지방해양경찰청장 밑에 청문감사담당관 및 종합상황실장을 둔다. 다만, 중부ㆍ서해 및 남해지방해양경찰청은 안전총괄부장 밑에 종합상황실장을 둔다. 1. 삭제 2. 중부ㆍ서해 및 남해지방해양경찰청: 안전총괄부 및 기획운영과. 이 경우 안전총괄부에 경비과ㆍ구조안전과ㆍ수사과ㆍ정보외사과 및 해양오염방제과를 둔다. 3. 동해 및 제주지방해양경찰청: 기획운영과ㆍ경비안전과ㆍ수사과ㆍ정보외사과 및 해양오염방제과 ② 기획운영과장ㆍ경비과장ㆍ구조안전과장ㆍ경비안전과장 및 수사과장은 총경으로, 정보외사과장은 총경 또는 경정으로, 해양오염방제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공업사무관ㆍ해양수산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환경사무관 또는 방재안전사무관으로, 청문감사담당관은 총경 또는 경정으로, 종합상황실장은 경정으로 보한다. ③ 지방해양경찰청장 밑에 항공단을 직할단으로 두고, 특공대를 직할대로 둔다. 다만, 중부지방해양경찰청장 밑에는 서해5도 특별경비단 및 항공단을 직할단으로 두고, 특공대를 직할대로 둔다. ④ 서해5도 특별경비단장은 총경으로, 항공단장은 총경 또는 경정으로, 특공대장은 경정 또는 경감으로 보한다. ⑤ 각 직할단(서해5도 특별경비단은 제외한다)의 장 및 직할대의 장의 보좌사무는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
청문감사담당관
제21조(청문감사담당관) 청문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지방해양경찰청장을 보좌한다. 1. 지방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 대한 감사 2. 지방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 대한 다른 기관의 감사결과의 처리 3. 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ㆍ처리 등 사정업무에 관한 사항 4. 징계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5. 청렴도 향상, 부패방지시책, 공무원 행동강령 운영에 관한 사항 6. 소속 공무원의 재산등록 및 심사에 관한 업무 7. 민원실 운영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지방해양경찰청장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
종합상황실
제22조(종합상황실) 종합상황실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지방해양경찰청장을 보좌한다. 다만, 중부ㆍ서해 및 남해지방해양경찰청 종합상황실장은 안전총괄부장을 보좌한다. 1. 해양 경비ㆍ재난ㆍ치안ㆍ오염 상황 등(이하 이 항에서 "해양상황 등"이라 한다)에 대한 접수ㆍ처리ㆍ전파 및 보고 등 초동조치에 관한 사항 2. 해양상황 등의 피해, 구조 및 대응 현황 등에 대한 파악ㆍ기록ㆍ통계관리 및 정보 분석에 관한 사항 3. 상황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및 보안관리에 관한 사항 4. 함정, 항공기 출동상황 관리 및 안전 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 5. 소속 해양경찰서의 상황관련 업무조정 등에 관한 사항
서해5도 특별경비단
제23조(서해5도 특별경비단) 서해5도 특별경비단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중부지방해양경찰청장을 보좌한다. 1. 불법외국어선 단속, 수사 및 사후처리에 관한 사항 2. 서해5도 해역에서의 경비 및 작전 업무에 관한 사항 3. 서해5도 해역에서의 경비ㆍ작전 관련 위기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 4. 서해5도 해역에서의 수색 및 구조 업무에 관한 사항
기획운영과
제24조(기획운영과) 기획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안업무에 관한 사항 2.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3. 기록관 운영 및 기록물 관리에 관한 사항 4. 문서의 분류ㆍ접수ㆍ발송 등 문서처리 5. 소속 공무원의 복무ㆍ인사ㆍ교육ㆍ상훈 및 복지에 관한 사항 6. 주요 정책과 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집행 7. 조직 및 정원의 관리에 관한 사항 8. 혁신 및 성과의 관리에 관한 사항 9. 법제 및 송무 업무 10. 예산의 재배정ㆍ집행ㆍ회계 및 국유재산 관리에 관한 사항 11. 해양경찰 정책의 홍보에 관한 사항 12. 소속 해양경찰서의 교육ㆍ훈련 집행 및 평가에 관한 사무 13. 삭제 14. 통신 및 전산장비의 관리에 관한 사항 15. 삭제 16. 삭제 17. 그 밖에 지방해양경찰청 내의 다른 과 또는 담당관의 사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경비과
제25조(경비과) 경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해양경비업무의 총괄ㆍ조정 및 지휘 2. 소속 해양경찰서 함정의 배치 및 조정에 관한 사항 3. 해상에서의 경비ㆍ작전 관련 위기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 4. 해상에서의 작전ㆍ경호 및 해적대응에 관한 사항 5. 해양에서의 대테러 업무에 관한 사항 6.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에 따른 해상 승선 및 검색에 관한 사항 7. 특수기동대 운영에 관한 지도 및 감독 8. 해상집회ㆍ시위 등 집단사태의 대응에 관한 사항 9. 삭제 10. 삭제 10의2. 특공대의 운영에 관한 지도 및 감독 11. 소속 해상교통관제센터 운영 및 관제업무의 지도ㆍ감독 12. 소속 해상교통관제 제도개선 및 지도ㆍ감독 13. 소속 해상교통관제 시설의 설계, 구축 및 시설물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14. 소속 해상교통관제 교육ㆍ훈련에 관한 업무 15. 함정 및 차량의 정비ㆍ보급에 관한 사항 16. 물품의 수급ㆍ보관ㆍ출납 및 관리
구조안전과
제26조(구조안전과) 구조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해양재난의 대비ㆍ대응에 관한 사항 2. 해양사고에 따른 수색ㆍ구조업무에 관한 사항 3. 해양경찰구조대 운영 등 해양구조대 관련 업무 4. 파출소ㆍ출장소 운영 및 방범업무의 지도ㆍ감독 5. 선박 입ㆍ출항 신고기관의 운영 및 지도에 관한 사항 6. 해수면 유선 및 도선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7. 「해상교통안전법」 제8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교통안전특정해역의 설정 협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8. 연안해역 안전점검 및 사고예방 활동 9. 수상ㆍ수중레저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10. 수상ㆍ수중레저 안전문화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사항 11. 해양안전 관련 민ㆍ관ㆍ군 구조 협력에 관한 사항
경비안전과
제27조(경비안전과) 경비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해상경비업무의 총괄ㆍ조정 및 지휘 2. 소속 해양경찰서 함정의 배치 및 조정에 관한 사항 3. 해양재난의 대비ㆍ대응에 관한 사항 4. 해양사고에 따른 수색ㆍ구조업무에 관한 사항 5. 해양경찰구조대 운영 등 해양구조대 관련 업무 6. 해상에서의 경비ㆍ작전 관련 위기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 7. 해상에서의 작전ㆍ경호 및 해적대응에 관한 사항 8. 해양에서의 대테러 업무에 관한 사항 9.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에 따른 해상 승선 및 검색에 관한 사항 10. 특수기동대 운영에 관한 지도 및 감독 11. 해상집회ㆍ시위 등 집단사태의 대응에 관한 사항 12. 파출소ㆍ출장소 운영 및 방범업무의 지도ㆍ감독 13. 선박 출ㆍ입항 신고기관의 운영 및 지도에 관한 사항 14. 해수면 유선 및 도선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15. 「해상교통안전법」 제8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교통안전특정해역의 설정 협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6. 소속 해상교통관제센터 운영 및 관제업무의 지도ㆍ감독 17. 소속 해상교통관제 제도개선 및 지도ㆍ감독 18. 소속 해상교통관제 시설의 설계, 구축 및 시설물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19. 소속 해상교통관제 교육ㆍ훈련에 관한 업무 20. 해수욕장 안전관리 21. 연안해역 안전점검 및 사고예방 활동 22. 수상ㆍ수중레저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23. 수상ㆍ수중레저 안전문화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사항 24. 해양안전 관련 민ㆍ관ㆍ군 구조 협력에 관한 사항 25. 삭제 26. 삭제 27. 특공대의 운영에 관한 지도 및 감독 28. 함정 및 차량의 정비ㆍ보급에 관한 사항 29. 물품의 수급ㆍ보관ㆍ출납 및 관리
수사과
제28조(수사과) 수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범죄수사의 지도 2. 수사에 관한 민원의 처리 3. 범죄 통계 및 수사자료의 분석 4. 유치장 관리의 지도 및 감독 5. 형사업무와 관련된 사항 6. 광역수사업무와 그 지도 및 조정 7. 형사기동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8. 소속 해양경찰서의 수사 업무에 관한 사항
정보외사과
제28조의2(정보외사과) 정보외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정보업무에 관한 지도 및 조정 2.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정보의 수집ㆍ종합ㆍ분석ㆍ작성 및 배포 3. 정책정보의 수집ㆍ종합ㆍ분석ㆍ작성 및 배포 4. 해상 집회ㆍ시위 등 집단사태의 관리에 관한 지도ㆍ조정 5. 외사업무에 관한 지도 및 조정 6. 외사정보의 수집ㆍ종합ㆍ분석ㆍ작성 및 배포 7. 해양치안 관련 국제교류ㆍ협력에 관한 사항 8. 보안업무에 관한 지도 및 조정 9. 보안정보의 수집ㆍ종합ㆍ분석ㆍ작성 및 배포 10. 소속 해양경찰서의 정보ㆍ외사ㆍ보안 업무에 관한 사항
해양오염방제과
제29조(해양오염방제과) 해양오염방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해양오염 방제조치에 관한 사항 2. 지역방제대책본부의 설치ㆍ운영 3. 해양오염방제업ㆍ유창청소업의 등록 및 지도에 관한 사항 4. 해양시설오염비상계획서 검인 및 안전점검의 지도 5. 지역해양오염방제대책협의회의 구성ㆍ운영 6. 지역긴급방제실행계획의 수립 및 실행 7. 오염물질 해양배출신고의 처리에 관한 사항 8. 방제비용에 관한 사항 9. 해양오염방지 및 방제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 10. 방제장비ㆍ자재 및 약제의 긴급동원 및 보급ㆍ지원에 관한 사항 11. 기름 및 유해화학물질 사고 대비ㆍ대응에 관한 사항 12. 방제 관련 관할해역의 특성정보ㆍ자료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3. 해양오염방지를 위한 예방활동 및 지도ㆍ점검 14. 오염물질의 해양배출 행위에 대한 조사에 관한 사항 15. 해양오염 예방 및 방제관련 전산시스템 운용 16. 해양환경감시원의 직무에 관한 사항 17. 선박해체 해양오염방지작업계획의 신고에 관한 사항 18. 오염물질의 감식ㆍ분석 등에 관한 사항 19. 해양오염방지를 위한 구난조치에 관한 사항
해양경찰서
제30조(해양경찰서) ① 해양경찰서에 기획운영과ㆍ경비구조과ㆍ해양안전과ㆍ수사과ㆍ정보외사과ㆍ해양오염방제과 및 장비관리과를 둔다. 다만, 인천해양경찰서 및 동해해양경찰서에는 기획운영과ㆍ경비구조과ㆍ해양안전과ㆍ수사과ㆍ정보외사과ㆍ해양오염방제과ㆍ장비관리과 및 보안팀을 두고, 태안해양경찰서ㆍ완도해양경찰서ㆍ울산해양경찰서ㆍ포항해양경찰서ㆍ속초해양경찰서ㆍ보령해양경찰서ㆍ부안해양경찰서ㆍ울진해양경찰서 및 사천해양경찰서에는 기획운영과ㆍ경비구조과ㆍ해양안전과ㆍ수사과ㆍ정보외사과ㆍ해양오염방제과 및 장비관리운영팀을 두며, 강릉해양경찰서에는 기획운영과ㆍ경비구조과ㆍ해양안전방제과ㆍ수사정보과 및 장비관리운영팀을 둔다. ② 각 과장 및 팀장은 경정 또는 경감으로 보한다. 다만, 해양오염방제과장은 공업사무관ㆍ해양수산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방재안전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각 과장 및 팀장의 분장사무는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
파출소 및 출장소의 설치기준
제31조(파출소 및 출장소의 설치기준) 해양경찰서장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해양경찰서장 소속으로 파출소를 두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장소를 둘 수 있다. 1. 도서, 농ㆍ어촌 벽지 등 교통ㆍ지리적 원격지로 인접 해양경찰관서에서의 출동이 용이하지 아니한 경우 2. 관할구역에 국가중요시설 등 특별한 경계가 요구되는 경우 3. 휴전선 인근 등 보안상 취약지역을 관할하는 경우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치안수요가 특수하여 파출소를 운영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
해상교통관제센터
제32조(해상교통관제센터) ① 지방해양경찰청장 소속하에 두는 해상교통관제센터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3과 같다. ② 해상교통관제센터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해양수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 또는 경정으로 보한다. ③ 해상교통관제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해상교통관제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2. 해상교통관제 시설 설치 및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3. 해상교통관제절차 위반사항의 처리에 관한 사항 4. 항만운영에 관한 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 5. 해상교통관제센터 직원 복무에 관한 사항 6. 해상교통관제업무 절차 홍보ㆍ안전교육 및 지도ㆍ점검에 관한 사항 7. 해상교통관제센터의 대내외 협력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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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