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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5조(경비과)

경비과

제25조

제25조(경비과) 경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해양경비업무의 총괄ㆍ조정 및 지휘 2. 소속 해양경찰서 함정의 배치 및 조정에 관한 사항 3. 해상에서의 경비ㆍ작전 관련 위기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 4. 해상에서의 작전ㆍ경호 및 해적대응에 관한 사항 5. 해양에서의 대테러 업무에 관한 사항 6.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에 따른 해상 승선 및 검색에 관한 사항 7. 특수기동대 운영에 관한 지도 및 감독 8. 해상집회ㆍ시위 등 집단사태의 대응에 관한 사항 9. 삭제 10. 삭제 10의2. 특공대의 운영에 관한 지도 및 감독 11. 소속 해상교통관제센터 운영 및 관제업무의 지도ㆍ감독 12. 소속 해상교통관제 제도개선 및 지도ㆍ감독 13. 소속 해상교통관제 시설의 설계, 구축 및 시설물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14. 소속 해상교통관제 교육ㆍ훈련에 관한 업무 15. 함정 및 차량의 정비ㆍ보급에 관한 사항 16. 물품의 수급ㆍ보관ㆍ출납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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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5조(경비과),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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