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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2조(종합상황실)

종합상황실

제22조

제22조(종합상황실) 종합상황실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지방해양경찰청장을 보좌한다. 다만, 중부ㆍ서해 및 남해지방해양경찰청 종합상황실장은 안전총괄부장을 보좌한다. 1. 해양 경비ㆍ재난ㆍ치안ㆍ오염 상황 등(이하 이 항에서 "해양상황 등"이라 한다)에 대한 접수ㆍ처리ㆍ전파 및 보고 등 초동조치에 관한 사항 2. 해양상황 등의 피해, 구조 및 대응 현황 등에 대한 파악ㆍ기록ㆍ통계관리 및 정보 분석에 관한 사항 3. 상황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및 보안관리에 관한 사항 4. 함정, 항공기 출동상황 관리 및 안전 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 5. 소속 해양경찰서의 상황관련 업무조정 등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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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2조(종합상황실),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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