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8조의2(정보외사과)

정보외사과

제28조의2

제28조의2(정보외사과) 정보외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정보업무에 관한 지도 및 조정 2.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정보의 수집ㆍ종합ㆍ분석ㆍ작성 및 배포 3. 정책정보의 수집ㆍ종합ㆍ분석ㆍ작성 및 배포 4. 해상 집회ㆍ시위 등 집단사태의 관리에 관한 지도ㆍ조정 5. 외사업무에 관한 지도 및 조정 6. 외사정보의 수집ㆍ종합ㆍ분석ㆍ작성 및 배포 7. 해양치안 관련 국제교류ㆍ협력에 관한 사항 8. 보안업무에 관한 지도 및 조정 9. 보안정보의 수집ㆍ종합ㆍ분석ㆍ작성 및 배포 10. 소속 해양경찰서의 정보ㆍ외사ㆍ보안 업무에 관한 사항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5장 지방해양경찰관서 →

제5장 지방해양경찰관서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8. 27.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8조의2(정보외사과),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