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의2(정보외사과) 정보외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정보업무에 관한 지도 및 조정
2.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정보의 수집ㆍ종합ㆍ분석ㆍ작성 및 배포
3. 정책정보의 수집ㆍ종합ㆍ분석ㆍ작성 및 배포
4. 해상 집회ㆍ시위 등 집단사태의 관리에 관한 지도ㆍ조정
5. 외사업무에 관한 지도 및 조정
6. 외사정보의 수집ㆍ종합ㆍ분석ㆍ작성 및 배포
7. 해양치안 관련 국제교류ㆍ협력에 관한 사항
8. 보안업무에 관한 지도 및 조정
9. 보안정보의 수집ㆍ종합ㆍ분석ㆍ작성 및 배포
10. 소속 해양경찰서의 정보ㆍ외사ㆍ보안 업무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