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2조(해상교통관제센터)

해상교통관제센터

제32조

제32조(해상교통관제센터) ① 지방해양경찰청장 소속하에 두는 해상교통관제센터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3과 같다. ② 해상교통관제센터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해양수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 또는 경정으로 보한다. ③ 해상교통관제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해상교통관제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2. 해상교통관제 시설 설치 및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3. 해상교통관제절차 위반사항의 처리에 관한 사항 4. 항만운영에 관한 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 5. 해상교통관제센터 직원 복무에 관한 사항 6. 해상교통관제업무 절차 홍보ㆍ안전교육 및 지도ㆍ점검에 관한 사항 7. 해상교통관제센터의 대내외 협력에 관한 사항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5장 지방해양경찰관서 →

제5장 지방해양경찰관서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8. 27.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2조(해상교통관제센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