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안전과
제26조
제26조(구조안전과) 구조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해양재난의 대비ㆍ대응에 관한 사항 2. 해양사고에 따른 수색ㆍ구조업무에 관한 사항 3. 해양경찰구조대 운영 등 해양구조대 관련 업무 4. 파출소ㆍ출장소 운영 및 방범업무의 지도ㆍ감독 5. 선박 입ㆍ출항 신고기관의 운영 및 지도에 관한 사항 6. 해수면 유선 및 도선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7. 「해상교통안전법」 제8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교통안전특정해역의 설정 협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8. 연안해역 안전점검 및 사고예방 활동 9. 수상ㆍ수중레저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10. 수상ㆍ수중레저 안전문화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사항 11. 해양안전 관련 민ㆍ관ㆍ군 구조 협력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