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제34조(해양경찰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해양경찰청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4와 같다. 다만,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조제1항 단서에 따라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4의2와 같으며, 별표 4의2의 정원 중 26명(6급 3명, 7급 6명, 9급 17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② 해양경찰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17명(4급 또는 총경 1명, 5급 또는 경정 3명, 6급 또는 경감ㆍ경위 5명, 7급 또는 경사 5명, 8급 또는 경장 3명)의 범위에서 필요한 인원을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③ 해양경찰청에 두는 공무원 정원 중 공공데이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1명(5급 1명) 및 디지털 홍보 업무를 담당하는 2명(4급 또는 5급 1명, 6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제36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해양경찰교육원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5와 같다. 다만,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36조제1항 단서에 따라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5의2와 같으며, 별표 5의2의 정원 중 1명(8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라 해양경찰교육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4명(5급 또는 연구관 1명, 7급 1명, 9급 2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③ 중앙해양특수구조단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6와 같다.
④ 지방해양경찰관서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7과 같다. 다만,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36조제1항 단서에 따라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7의2와 같으며, 별표 7의2의 정원 중 10명(9급 9명, 연구사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⑤ 제4항 본문에 따라 지방해양경찰관서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36명(9급 36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⑥ 정비창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은 별표 8과 같다.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의 운영
제37조(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의 운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제3항 및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3제1항에 따라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일부를 활용하여 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