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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장 해양경찰청

제2조–제10조 · 1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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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변인

제2조

제2조(대변인) 대변인은 서기관 또는 총경으로 보한다.

디지털소통팀장

제2조의2

제2조의2(디지털소통팀장) ① 청장 밑에 디지털소통팀장 1명을 둔다. ② 디지털소통팀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디지털소통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청장을 보좌한다. 1. 디지털소통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디지털소통 채널 운영 등 온라인 홍보에 관한 사항 3. 디지털소통 콘텐츠 제작 및 활용 4. 온라인 현안 관리 및 대응

기획조정관

제3조

제3조(기획조정관) ① 기획조정관 밑에 기획재정담당관ㆍ혁신행정법무담당관ㆍ인사담당관ㆍ교육훈련담당관ㆍ국제협력담당관 및 인공지능전환팀장을 두며, 기획재정담당관ㆍ혁신행정법무담당관ㆍ인사담당관 및 국제협력담당관은 총경으로, 교육훈련담당관은 서기관 또는 총경으로, 인공지능전환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전산사무관ㆍ총경 또는 경정으로 보한다. ② 기획재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1. 주요정책과 계획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2. 주요업무계획에 관한 지침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3. 정책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4. 각종 지시사항의 총괄ㆍ관리 4의2. 해양경찰위원회의 간사업무에 관한 사항 5. 국회 관련 업무의 총괄 6.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조정 및 결산 7. 중기 재정계획 수립 및 재정사업 성과 분석 8. 국유재산관리계획의 수립 및 집행 9. 삭제 10. 그 밖에 관 내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③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1. 청 내 정부혁신 관련 과제 발굴ㆍ선정, 추진상황 확인ㆍ점검 및 관리 2. 업무처리절차의 개선, 조직문화의 혁신 등 청 내 행정혁신업무의 총괄ㆍ지원 3. 지식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및 총괄ㆍ운영 4. 공무원 제안 제도 및 국민 제안 제도의 운영 5. 행정제도 개선계획의 수립ㆍ집행 6. 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의무경찰은 제외한다)의 관리 7. 성과관리제도의 운영 및 개선에 관한 사항 8. 주요사업의 진도 파악 및 그 결과의 심사평가 9. 정부업무 평가에 관한 사항 10. 삭제 11. 법령안의 심사 등 법제업무 12. 소송업무 및 행정심판 관련 업무 13. 규제개혁 관련 업무 ④ 인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1. 소속 공무원의 임용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2. 근무성적 평정 및 승진심사에 관한 사항 3. 소속 공무원의 충원에 관한 계획의 수립 4. 인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5. 소속 공무원의 상훈 업무 6. 인사관련 통계의 작성 및 유지 ⑤ 교육훈련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1. 교육훈련 일반지침 수립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2. 교육훈련 계획의 수립 및 지도감독과 평가에 관한 사항 3. 소속 공무원의 교육훈련과 채용ㆍ승진 시험 4. 직장훈련 계획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국내ㆍ외 교육기관 위탁교육 운영에 관한 사항 6. 삭제 7. 소속 공무원의 역량 개발에 관한 사항 ⑥ 국제협력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1. 해양경찰직무와 관련된 국제협력 업무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조정 업무 2. 외국 해양치안기관 및 주한외국공관과의 교류ㆍ협력 업무 3. 해양경찰 관련 국제기구 참여 및 국제 협약ㆍ협정과 관련된 업무 4. 해외주재관 파견ㆍ운영 및 공무 국외여행 5. 국제해양 정보 수집ㆍ분석 및 배포 ⑦ 인공지능전환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1. 청 내 인공지능 관련 주요 정책의 수립ㆍ추진 2. 청 내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추진 및 평가 등 총괄 3. 청 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ㆍ추진 및 데이터 관리 등 총괄 4.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공지능 및 데이터 관련 역량강화 교육에 관한 사항 5. 각종 통계의 관리

감사담당관

제4조

제4조(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은 서기관 또는 총경으로 보한다.

경비국

제6조

제6조(경비국) ① 경비국에 경비작전과ㆍ항공과ㆍ해상교통관제과를 두되, 경비작전과장ㆍ항공과장은 총경으로 보하고, 해상교통관제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경비작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해양경비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지도 2. 함정 등의 운용 및 지도ㆍ감독 3. 동ㆍ서해 특정해역에서의 조업 경비 4. 「해양경비법」 제7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해양시설 보호 및 해상항행 보호에 관한 조치 5. 불법외국어선 단속지침 수립 및 단속 관련 행정지원에 관한 사항 6. 해상에서의 집단행동에 관한 사항 7. 경비함정 해외파견 및 파견 관계 부처와의 협의에 관한 사항 8. 통합방위 업무의 기획 및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9. 해상에서의 경비ㆍ작전 관련 위기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 10. 해양에서의 경호 및 요인보호에 관한 사항 11. 해양에서의 대테러 예방 및 진압에 관한 사항 12.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에 따른 해상 승선 및 검색에 관한 사항 13. 특공대 운영지원 및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 14.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 및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③ 항공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해양항공업무 관련 계획의 수립ㆍ조정 1의2. 해양항공기의 운용 및 지도ㆍ감독 2. 해양항공시설 부지 확보, 신축 및 유지ㆍ보수ㆍ관리 3. 해양항공기(탑재장비를 포함한다) 정비ㆍ유지 4. 해양항공 물품의 수급ㆍ보관ㆍ출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해양항공인력 교육 및 훈련에 관한 사항 6. 해양항공 안전관리 대책 추진, 제도개선 및 안전 지도ㆍ감독 7. 해양항공기 사고조사 및 원인분석 8. 해양에서 항공기 사고 시 항공수색 지원에 관한 사항 ④ 해상교통관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해상교통관제(VTS) 정책의 수립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2. 해상교통관제 운영에 관한 사항 3. 해상교통 항행안전 지원에 관한 사항 4. 해상교통관제 시설의 설계ㆍ구축 및 시설물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5. 해상교통관제사의 교육ㆍ훈련에 관한 업무 6. 선진 해상교통관제시스템 연구 및 중장기 해상교통관제 발전계획 수립 7. 해상교통관제 관련 국제교류ㆍ협력에 관한 사항 8.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선박교통관제구역의 설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9. 해상교통관제 기술개발 정책ㆍ기획에 관한 사항 10. 해상교통관제 기술개발 성과의 이전ㆍ활용에 관한 사항 11. 해양사고위험탐지 시스템 개발 및 운영에 관한 계획 수립ㆍ시행 12. 해양사고위험탐지 시스템 활용 및 해상교통관제시스템 등과의 연동에 관한 사항 ⑤ 삭제

구조안전국

제7조

제7조(구조안전국) ① 구조안전국에 해양안전과ㆍ수색구조과 및 수상레저과를 두며, 각 과장은 총경으로 보한다. ② 해양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파출소 및 출장소의 기획 및 지도ㆍ운영 2. 연안해역 안전점검 및 사고예방 활동 3.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본계획ㆍ시행계획 등 수립 4. 해수면 유선 및 도선의 안전관리 지도 5. 해수면 유선 및 도선 사업면허ㆍ신고에 관한 사항 6. 해수욕장 안전관리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조정 7. 해수욕장 안전관리 지도ㆍ감독 8. 해수욕장 안전관리와 관련된 국내외 법령ㆍ제도의 연구 및 개선 9. 해수욕장 안전관리 관계기관ㆍ단체 등 협의ㆍ조정 10. 연안체험활동 안전관리에 대한 정책의 수립ㆍ조정 11. 연안체험활동 안전교육 위탁기관 지정 및 운영 12. 중앙연안사고예방협의회 운영 13. 어선 출입항 신고 업무 지도ㆍ관리 14. 즉결심판 및 통고처분에 관한 사항 15.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사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③ 수색구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해양사고 및 해양재난 대비ㆍ대응 2. 해양사고 수색구조 및 관련 제도의 연구ㆍ개선 3. 해양 사고 및 재난 발생에 대비한 수난대비계획의 수립 4. 해양수색구조 관련 기술정보의 수집ㆍ연구 5. 해양수색구조 관련 국제협력 및 협약 이행 6. 해상수색구조 작업에 동원된 인원 및 장비의 관리ㆍ감독 7. 중앙해양특수구조단 및 해양경찰구조대 운영지원 및 지도ㆍ감독 8. 해양안전 관련 민간구조단체 등 민간구조자원의 관리 및 지원 9. 해양안전 관련 민ㆍ관ㆍ군 구조 협력 및 합동 구조훈련에 관한 사항 10. 주변국 등 국가 간 수색구조 합동훈련 지도ㆍ조정에 관한 사항 11. 수상구조사 자격 및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④ 수상레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수상ㆍ수중레저활동 안전관리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조정 및 지도 2. 수상ㆍ수중레저 안전문화의 조성 및 진흥 3. 수상ㆍ수중레저 안전과 관련된 국내외 법령ㆍ제도의 연구 및 개선 4. 수상레저기구의 안전검사 및 등록 업무의 지도에 관한 사항 5. 수상ㆍ수중레저 사업 등록업무의 지도ㆍ조정 및 감독 6.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조종면허시험제도 운영 7. 수상레저 관련 위탁ㆍ대행기관의 지정 및 지도ㆍ감독 8. 수상ㆍ수중레저 안전 관련 단체 관리 및 민관 협업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9. 수상ㆍ수중레저활동 안전확보를 위한 관리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수사국

제8조

제8조(수사국) ① 수사국에 수사기획과ㆍ수사심사과ㆍ형사과ㆍ과학수사팀 및 중대범죄수사팀을 두며, 수사기획과장ㆍ수사심사과장 및 형사과장은 총경으로, 과학수사팀장 및 중대범죄수사팀장은 경정으로 보한다. ② 수사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수사업무에 관한 기획ㆍ지도 및 조정 2. 범죄통계의 관리 및 분석 3. 수사사건 관련 지시사항의 관리 4.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수사와 관련된 위원회 운영 및 관리 6.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③ 수사심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수사민원 사건(고소ㆍ고발ㆍ진정ㆍ탄원)의 접수 및 처리 2. 삭제 3. 수사 관련 법무지원에 관한 사항 4. 유치장 및 유치인 관리 업무 5. 영장심사ㆍ수사심사에 관한 제도ㆍ정책의 수립 6. 소속기관의 영장심사관 및 수사심사관에 대한 지도ㆍ관리 7. 사건관계인 인권보호정책의 수립ㆍ지도 및 수사경찰의 청렴도 평가에 관한 사항 8. 수사기록물ㆍ압수물 및 증거물 관리에 관한 사항 ④ 형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형사업무에 관한 기획ㆍ지도 및 조정 2. 범죄기록의 수집ㆍ관리ㆍ지도 3. 살인ㆍ강도ㆍ절도ㆍ폭력 등 강력범죄의 수사 지휘 및 감독 4. 삭제 5. 마약사범에 관한 정보의 처리, 수사 지휘 및 감독 6. 광역범죄에 관한 수사 지휘 및 감독 7. 중대 안보위해범죄에 관한 수사 지휘 및 감독 8. 부정부패ㆍ지능 범죄 등 사회질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범죄에 관한 수사 지휘 및 감독 ⑤ 과학수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과학수사 업무에 관한 기획ㆍ지도 및 조정 2. 과학수사 관련 국내ㆍ외 기관 등과의 교류 및 협력 3. 과학수사 장비 및 기법에 관한 사항 4. 범죄 감식 및 증거 분석 ⑥ 중대범죄수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중요 범죄첩보의 수집ㆍ분석 및 기획ㆍ조정ㆍ지도ㆍ통제에 관한 사항 2. 광역범죄에 관한 수사 3. 중대 안보위해범죄에 관한 수사 4. 부정부패ㆍ지능 범죄 등 사회질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범죄에 관한 수사

정보외사국

제8조의2

제8조의2(정보외사국) ① 정보외사국에 정보과ㆍ외사과 및 보안과를 두며, 정보과장ㆍ외사과장 및 보안과장은 총경으로 보한다. ② 정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정보업무에 관한 기획ㆍ지도 및 조정 2.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정보의 수집ㆍ종합ㆍ분석ㆍ작성 및 배포 3. 정책정보의 수집ㆍ종합ㆍ분석ㆍ작성 및 배포 4. 해상집회ㆍ시위 등 집단사태의 관리에 관한 지도ㆍ조정 5.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③ 외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외사경찰업무에 관한 기획ㆍ지도 및 조정 2. 외사방첩업무에 관한 사항 3. 외사정보의 수집ㆍ종합ㆍ분석ㆍ작성 및 배포 4. 국제형사경찰기구에 관한 사항 5. 국제사법공조에 관한 사항 6. 국제해항에서의 외사활동 계획 및 지도 ④ 보안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안경찰업무에 관한 기획ㆍ지도 및 조정 2. 보안방첩업무에 관한 사항 3. 보안정보의 수집ㆍ종합ㆍ분석ㆍ작성 및 배포 4. 항만에서의 보안활동 계획 및 지도 ⑤ 삭제

해양오염방제국

제9조

제9조(해양오염방제국) ① 해양오염방제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해양오염방제국에 방제기획과ㆍ기동방제과 및 해양오염예방과를 두며, 방제기획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으로, 기동방제과장 및 해양오염예방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방제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해양오염방제 관련 제도 개선 2. 방제함정 등 해양오염방제자원의 확보ㆍ배치에 관한 사항 3. 해양오염방제를 위한 관계기관 협조 4. 국제기구 및 국가 간 방제지원 협력 5. 해양오염방제 관련 조사ㆍ연구개발 관리에 관한 사항 6. 방제기술지원협의회의 구성ㆍ운영 7. 해양오염방제통합시스템 구축ㆍ운용 8.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사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기동방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기름 등 해양오염 방제조치에 관한 사항 2. 해양오염방지를 위한 긴급구난조치에 관한 사항 3. 유해화학물질 사고 대비ㆍ대응에 관한 사항 4. 국가긴급방제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5. 지역긴급방제실행계획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6. 방제대책본부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7. 해양오염 위기대응매뉴얼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8. 해양환경공단의 긴급방제조치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9. 방제훈련 계획의 수립ㆍ운영에 관한 사항 10. 해양오염 신고처리에 관한 사항 11. 방제비용 부담 등에 관한 사항 11의2. 해양환경개선부담금에 관한 사항 12. 해안방제지원에 관한 사항 13. 방제현장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14. 해양오염확산예측시스템 구축ㆍ운용에 관한 사항 15. 해양자율방제대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16. 방제함정 운용에 관한 사항 17. 해양오염방제업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⑤ 해양오염예방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해양오염 방지를 위한 예방활동 2. 선박ㆍ해양시설의 출입검사 등 지도ㆍ점검 3. 오염물질 해양배출행위 조사에 관한 사항 4. 오염물질의 감식ㆍ분석에 관한 사항 5. 해양오염비상계획서 검인 및 이행 관리 6. 선박해체 신고 등 관리에 관한 사항 7. 유창청소업의 등록 및 관리 8. 해양환경감시원의 임명 및 운영 9. 방제자재ㆍ약제 형식승인에 관한 사항 10. 삭제 11. 명예해양환경감시원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장비기술국

제10조

제10조(장비기술국) ① 장비기술국에 장비기획과ㆍ장비관리과 및 정보통신과를 두되, 장비기획과장ㆍ장비관리과장은 총경으로, 정보통신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총경으로 보한다. ② 장비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중장기 해양경찰 장비(함정, 항공기) 도입ㆍ증강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2. 해양경찰 장비(함정, 항공기) 도입 중기재정계획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3. 함정 및 함포 등의 설치ㆍ도입 및 개선에 관한 사항 4. 항공기 및 탑재장비 등의 도입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해양경찰 장비(함정ㆍ항공기) 사업 예산편성, 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 6. 함정건조 감독관 및 감리자 운영에 관한 사항 7. 해양경찰 장비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8. 해양경찰 장비산업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사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③ 장비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해양경찰 장비(함정 등) 유지ㆍ보수 2. 함정정비 기본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정비업무의 심사평가 3. 장비사고조사 및 원인규명 등 재발 방지에 관한 사항 4. 함정 내구연한 관리 및 노후함정 안전관리 5. 해양경찰정비창에 대한 지도ㆍ감독 5의2. 해양경찰정비창의 사업성과 평가 6. 물품의 수급ㆍ보관ㆍ출납 및 관리 7. 유류의 확보 및 관리 8. 함정 승조원이 먹는 물 관리 9. 함정안전장비 및 함수품 수급관리 10. 무기ㆍ탄약ㆍ화학장비 수급관리 및 출납ㆍ통제 11. 차량 및 중장비의 수급관리 12. 진압장비 및 보호장구류 수급 관리 13. 경찰제복 및 의복의 보급ㆍ개선 ④ 삭제 ⑤ 정보통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정보통신 관련 주요업무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지도 2. 정보통신 설비ㆍ장비의 운용 지원ㆍ관리 3. 정보통신 교육 및 보안업무에 관한 사항 4. 정보통신기술 연구ㆍ개발 및 도입 5. 해양 위성통신망 등의 구축ㆍ관리 6. 국제조난 안전통신 장비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 7. 해양 위성통신망ㆍLTE 통신망ㆍ네트워크에 대한 관제센터 운영 8. 사이버보안관제센터 구축ㆍ운영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전문으로 돌아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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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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