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국
제6조
제6조(경비국) ① 경비국에 경비작전과ㆍ항공과ㆍ해상교통관제과를 두되, 경비작전과장ㆍ항공과장은 총경으로 보하고, 해상교통관제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경비작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해양경비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지도 2. 함정 등의 운용 및 지도ㆍ감독 3. 동ㆍ서해 특정해역에서의 조업 경비 4. 「해양경비법」 제7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해양시설 보호 및 해상항행 보호에 관한 조치 5. 불법외국어선 단속지침 수립 및 단속 관련 행정지원에 관한 사항 6. 해상에서의 집단행동에 관한 사항 7. 경비함정 해외파견 및 파견 관계 부처와의 협의에 관한 사항 8. 통합방위 업무의 기획 및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9. 해상에서의 경비ㆍ작전 관련 위기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 10. 해양에서의 경호 및 요인보호에 관한 사항 11. 해양에서의 대테러 예방 및 진압에 관한 사항 12.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에 따른 해상 승선 및 검색에 관한 사항 13. 특공대 운영지원 및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 14.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 및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③ 항공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해양항공업무 관련 계획의 수립ㆍ조정 1의2. 해양항공기의 운용 및 지도ㆍ감독 2. 해양항공시설 부지 확보, 신축 및 유지ㆍ보수ㆍ관리 3. 해양항공기(탑재장비를 포함한다) 정비ㆍ유지 4. 해양항공 물품의 수급ㆍ보관ㆍ출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해양항공인력 교육 및 훈련에 관한 사항 6. 해양항공 안전관리 대책 추진, 제도개선 및 안전 지도ㆍ감독 7. 해양항공기 사고조사 및 원인분석 8. 해양에서 항공기 사고 시 항공수색 지원에 관한 사항 ④ 해상교통관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해상교통관제(VTS) 정책의 수립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2. 해상교통관제 운영에 관한 사항 3. 해상교통 항행안전 지원에 관한 사항 4. 해상교통관제 시설의 설계ㆍ구축 및 시설물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5. 해상교통관제사의 교육ㆍ훈련에 관한 업무 6. 선진 해상교통관제시스템 연구 및 중장기 해상교통관제 발전계획 수립 7. 해상교통관제 관련 국제교류ㆍ협력에 관한 사항 8.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선박교통관제구역의 설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9. 해상교통관제 기술개발 정책ㆍ기획에 관한 사항 10. 해상교통관제 기술개발 성과의 이전ㆍ활용에 관한 사항 11. 해양사고위험탐지 시스템 개발 및 운영에 관한 계획 수립ㆍ시행 12. 해양사고위험탐지 시스템 활용 및 해상교통관제시스템 등과의 연동에 관한 사항 ⑤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