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외사국
제8조의2
제8조의2(정보외사국) ① 정보외사국에 정보과ㆍ외사과 및 보안과를 두며, 정보과장ㆍ외사과장 및 보안과장은 총경으로 보한다. ② 정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정보업무에 관한 기획ㆍ지도 및 조정 2.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정보의 수집ㆍ종합ㆍ분석ㆍ작성 및 배포 3. 정책정보의 수집ㆍ종합ㆍ분석ㆍ작성 및 배포 4. 해상집회ㆍ시위 등 집단사태의 관리에 관한 지도ㆍ조정 5.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③ 외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외사경찰업무에 관한 기획ㆍ지도 및 조정 2. 외사방첩업무에 관한 사항 3. 외사정보의 수집ㆍ종합ㆍ분석ㆍ작성 및 배포 4. 국제형사경찰기구에 관한 사항 5. 국제사법공조에 관한 사항 6. 국제해항에서의 외사활동 계획 및 지도 ④ 보안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안경찰업무에 관한 기획ㆍ지도 및 조정 2. 보안방첩업무에 관한 사항 3. 보안정보의 수집ㆍ종합ㆍ분석ㆍ작성 및 배포 4. 항만에서의 보안활동 계획 및 지도 ⑤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