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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7조(구조안전국)

구조안전국

제7조

제7조(구조안전국) ① 구조안전국에 해양안전과ㆍ수색구조과 및 수상레저과를 두며, 각 과장은 총경으로 보한다. ② 해양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파출소 및 출장소의 기획 및 지도ㆍ운영 2. 연안해역 안전점검 및 사고예방 활동 3.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본계획ㆍ시행계획 등 수립 4. 해수면 유선 및 도선의 안전관리 지도 5. 해수면 유선 및 도선 사업면허ㆍ신고에 관한 사항 6. 해수욕장 안전관리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조정 7. 해수욕장 안전관리 지도ㆍ감독 8. 해수욕장 안전관리와 관련된 국내외 법령ㆍ제도의 연구 및 개선 9. 해수욕장 안전관리 관계기관ㆍ단체 등 협의ㆍ조정 10. 연안체험활동 안전관리에 대한 정책의 수립ㆍ조정 11. 연안체험활동 안전교육 위탁기관 지정 및 운영 12. 중앙연안사고예방협의회 운영 13. 어선 출입항 신고 업무 지도ㆍ관리 14. 즉결심판 및 통고처분에 관한 사항 15.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사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③ 수색구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해양사고 및 해양재난 대비ㆍ대응 2. 해양사고 수색구조 및 관련 제도의 연구ㆍ개선 3. 해양 사고 및 재난 발생에 대비한 수난대비계획의 수립 4. 해양수색구조 관련 기술정보의 수집ㆍ연구 5. 해양수색구조 관련 국제협력 및 협약 이행 6. 해상수색구조 작업에 동원된 인원 및 장비의 관리ㆍ감독 7. 중앙해양특수구조단 및 해양경찰구조대 운영지원 및 지도ㆍ감독 8. 해양안전 관련 민간구조단체 등 민간구조자원의 관리 및 지원 9. 해양안전 관련 민ㆍ관ㆍ군 구조 협력 및 합동 구조훈련에 관한 사항 10. 주변국 등 국가 간 수색구조 합동훈련 지도ㆍ조정에 관한 사항 11. 수상구조사 자격 및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④ 수상레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수상ㆍ수중레저활동 안전관리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조정 및 지도 2. 수상ㆍ수중레저 안전문화의 조성 및 진흥 3. 수상ㆍ수중레저 안전과 관련된 국내외 법령ㆍ제도의 연구 및 개선 4. 수상레저기구의 안전검사 및 등록 업무의 지도에 관한 사항 5. 수상ㆍ수중레저 사업 등록업무의 지도ㆍ조정 및 감독 6.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조종면허시험제도 운영 7. 수상레저 관련 위탁ㆍ대행기관의 지정 및 지도ㆍ감독 8. 수상ㆍ수중레저 안전 관련 단체 관리 및 민관 협업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9. 수상ㆍ수중레저활동 안전확보를 위한 관리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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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7조(구조안전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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