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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장 해양경찰교육원

제11조–제17조 · 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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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교육원

제11조

제11조(해양경찰교육원) 해양경찰교육원(이 장에서 "교육원"이라 한다)에 운영지원과ㆍ교무과ㆍ학생과ㆍ직무교육훈련센터 및 교육협력과를 두며, 운영지원과장ㆍ교무과장ㆍ학생과장 및 직무교육훈련센터장은 총경으로, 교육협력과장은 경정으로 보한다.

운영지원과

제12조

제12조(운영지원과)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안 및 관인의 관리 2. 소속 공무원의 임용ㆍ복무ㆍ연금ㆍ급여 그 밖의 인사업무 3. 문서의 분류ㆍ접수ㆍ발송ㆍ편찬ㆍ보존ㆍ관리 및 도서관 관리 4. 비상계획에 관한 사항 5. 예산ㆍ회계ㆍ결산과 물품의 관리ㆍ조달 6. 국유재산의 관리(교육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7. 차량ㆍ무기ㆍ탄약ㆍ통신 등의 장비관리 및 청사 등의 시설관리 8. 교육원의 발전전략 수립 및 주요정책의 종합조정 9. 그 밖에 교육원 내 다른 과 또는 센터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교무과

제13조

제13조(교무과) 교무과장은 다음사항을 분장한다. 1. 신임교육훈련 계획의 수립 2. 신임교육훈련 성과의 분석 및 평가 3. 신임교육생의 성적 평가 및 학적 관리 4. 신임교육과정의 편성 및 교육훈련 운영에 관한 업무 5. 교칙 및 교육운영에 관한 사항 6. 교수초빙 및 강사의 위촉 7. 교육의 실시 8. 교수요원의 성과측정, 평가분석 및 개선에 관한 사항 9. 교육장 및 교안(敎案)의 관리 10. 교재편찬 및 교육기자재의 관리 11. 교육에 관한 연구ㆍ개발

학생과

제14조

제14조(학생과) 학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육생의 입교관리 및 생활지도 2. 교육생의 상훈 및 징계에 관한 사항 3. 실습함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직무교육훈련센터

제15조

제15조(직무교육훈련센터) 직무교육훈련센터장은 기본과정ㆍ전문과정 교육훈련에 관한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육훈련 계획의 수립 2. 교육훈련 성과의 분석 및 평가 3. 교육생의 성적 평가 및 학적 관리 4. 교육과정의 편성 및 교육훈련 운영에 관한 업무 5. 교육훈련에 관한 연구ㆍ개발 업무 6. 교육생 관리 및 생활지도에 관한 사항

교육협력과

제16조

제16조(교육협력과) 교육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육과 관련된 국제기구 또는 외국정부기관과의 교류ㆍ협력사항 2. 그 밖의 교육과 관련된 대외협력 업무에 관한 사항

해양경찰연구센터

제17조

제17조(해양경찰연구센터) ① 해양경찰연구센터장은 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해양경찰연구센터(이하 "연구센터"라 한다)에 운영지원팀ㆍ장비연구팀ㆍ화학분석연구팀 및 해양치안과학정책팀을 두며, 각 팀장은 공업사무관ㆍ해양수산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방재안전사무관ㆍ공업연구관ㆍ환경연구관ㆍ경정 또는 경감으로 보한다. ③ 운영지원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안 및 관인의 관리 2. 소속 공무원의 임용ㆍ복무ㆍ교육훈련ㆍ연금ㆍ급여 그 밖의 인사업무 3. 문서의 분류ㆍ접수ㆍ발송ㆍ심사ㆍ편찬ㆍ보존 및 관리 4. 예산ㆍ회계ㆍ결산 및 각종 계약의 체결 5. 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ㆍ조달 6. 주요업무계획의 수립ㆍ조정 7. 삭제 8. 삭제 9. 그 밖에 연구센터 내 다른 팀의 사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장비연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함정ㆍ항공기 운용장비 등 해양경찰 장비의 성능개선을 위한 연구ㆍ개발 2. 해양오염 방제장비에 관한 연구ㆍ개발 3. 전산시스템 개발 및 사이버보안 강화에 관한 연구 4. 삭제 5. 삭제 6. 삭제 ⑤ 화학분석연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삭제 2. 해양경찰 및 오염방제 관련 유전자 분석 및 연구에 관한 사항 3. 해양사고 증거물과 오염물질 시험, 감식 및 분석에 관한 사항 4. 해양경찰 및 오염방제 관련 이화학 분석 등에 관한 사항 5. 방제자재 및 약제의 성능시험ㆍ검정에 관한 사항 6. 지방해양경찰청의 분석업무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⑥ 해양치안과학정책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해양에서의 재난 대비ㆍ대응 및 구조ㆍ구난에 관한 연구 2. 해양경비ㆍ해상교통관제의 안전 및 질서유지에 관한 연구 3. 수상ㆍ수중레저 안전관리에 관한 연구 4. 해양오염 예방과 방제기술에 관한 연구 5. 해양치안 관련 연구개발사업(과제) 기획 및 실용화사업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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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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