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협력과
제16조
제16조(교육협력과) 교육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육과 관련된 국제기구 또는 외국정부기관과의 교류ㆍ협력사항 2. 그 밖의 교육과 관련된 대외협력 업무에 관한 사항
교육협력과
제16조(교육협력과) 교육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육과 관련된 국제기구 또는 외국정부기관과의 교류ㆍ협력사항 2. 그 밖의 교육과 관련된 대외협력 업무에 관한 사항
인용 형식「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6조(교육협력과),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