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5도 특별경비단
제23조
제23조(서해5도 특별경비단) 서해5도 특별경비단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중부지방해양경찰청장을 보좌한다. 1. 불법외국어선 단속, 수사 및 사후처리에 관한 사항 2. 서해5도 해역에서의 경비 및 작전 업무에 관한 사항 3. 서해5도 해역에서의 경비ㆍ작전 관련 위기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 4. 서해5도 해역에서의 수색 및 구조 업무에 관한 사항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3조(서해5도 특별경비단)
서해5도 특별경비단
제23조(서해5도 특별경비단) 서해5도 특별경비단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중부지방해양경찰청장을 보좌한다. 1. 불법외국어선 단속, 수사 및 사후처리에 관한 사항 2. 서해5도 해역에서의 경비 및 작전 업무에 관한 사항 3. 서해5도 해역에서의 경비ㆍ작전 관련 위기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 4. 서해5도 해역에서의 수색 및 구조 업무에 관한 사항
인용 형식「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3조(서해5도 특별경비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