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서
제30조
제30조(해양경찰서) ① 해양경찰서에 기획운영과ㆍ경비구조과ㆍ해양안전과ㆍ수사과ㆍ정보외사과ㆍ해양오염방제과 및 장비관리과를 둔다. 다만, 인천해양경찰서 및 동해해양경찰서에는 기획운영과ㆍ경비구조과ㆍ해양안전과ㆍ수사과ㆍ정보외사과ㆍ해양오염방제과ㆍ장비관리과 및 보안팀을 두고, 태안해양경찰서ㆍ완도해양경찰서ㆍ울산해양경찰서ㆍ포항해양경찰서ㆍ속초해양경찰서ㆍ보령해양경찰서ㆍ부안해양경찰서ㆍ울진해양경찰서 및 사천해양경찰서에는 기획운영과ㆍ경비구조과ㆍ해양안전과ㆍ수사과ㆍ정보외사과ㆍ해양오염방제과 및 장비관리운영팀을 두며, 강릉해양경찰서에는 기획운영과ㆍ경비구조과ㆍ해양안전방제과ㆍ수사정보과 및 장비관리운영팀을 둔다. ② 각 과장 및 팀장은 경정 또는 경감으로 보한다. 다만, 해양오염방제과장은 공업사무관ㆍ해양수산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방재안전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각 과장 및 팀장의 분장사무는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