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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장 총칙

제1조–제2조 · 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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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

제1조(목적) 이 영은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제항해선박

제2조

제2조(국제항해선박)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이란 「선박안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선박(부유식 해상구조물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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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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