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특수경비업의 허가요건
제7조
제7조(해상특수경비업의 허가요건)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해상특수경비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요건은 별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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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특수경비업의 허가요건
제7조(해상특수경비업의 허가요건)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해상특수경비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요건은 별표 1과 같다.
해상특수경비업 허가취소의 제외
제8조(해상특수경비업 허가취소의 제외)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1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라 별표 1 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시설의 면적 또는 장비의 수량 기준의 100분의 30 이내에서 미달된 경우로서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보완이 이루어진 경우는 해상특수경비업 허가의 취소사유에서 제외한다.
무기 구입 등의 관리
제9조(무기 구입 등의 관리)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해상특수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해상특수경비업자"라 한다)는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부를 지체 없이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1. 무기를 구입한 경우 2. 무기를 보관장소(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보관장소 외의 장소를 말한다)에서 입고ㆍ출고한 경우 3. 무기를 사용한 경우 4. 무기를 개조ㆍ수리한 경우 5. 무기의 손실ㆍ망실 또는 폐기 및 재고(在庫) 등 무기현황을 관리하는 경우 ② 제1항의 장부는 그 작성을 완료한 날부터 2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해상특수경비원의 자격기준
제10조(해상특수경비원의 자격기준) ① 법 제26조제1항제7호 및 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해당 분야 전문의가 정상적으로 해상특수경비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② 법 제26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력ㆍ자격ㆍ교육훈련실적"이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경력ㆍ자격ㆍ교육훈련실적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을 것 가. 「경찰공무원법」에 따른 경찰공무원(경비ㆍ작전 업무를 담당한 사람만 해당한다) 나. 「경비업법」에 따른 호송경비ㆍ신변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경비원 다. 「군인사법」에 따른 전투병과 출신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 라.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호공무원 2.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에 따른 대한체육회에 가맹된 무도(武道) 관련 법인이나 단체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무도 관련 단체가 인정한 무술 유단자일 것 3. 「고등교육법」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학교에서 무도 분야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이거나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일 것 4. 외국 정부 또는 외국의 공인기관으로부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력ㆍ자격ㆍ교육훈련실적 중 어느 하나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능력이 있다고 인정받은 사람일 것
교육훈련
제11조(교육훈련) 법 제28조제1항에서 "승선적합성 훈련, 의료관리자 교육, 무기사용 훈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훈련"이란 다음 각 호의 교육훈련을 말한다. 1. 「선원법 시행령」 제43조제1항에 따른 기초안전교육, 의료관리자교육 및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보안교육 2. 법 제29조제3항의 무기사용규칙에 따른 무기사용 훈련. 이 경우 무기의 사용ㆍ수리 및 관리에 관한 실습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3. 해상특수경비원의 역할, 해적행위등에 대한 대응 및 교전(交戰) 원칙,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해적행위 피해예방요령 등에 관한 교육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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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