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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해상특수경비업의 허가요건)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해상특수경비업의 허가요건)

해상특수경비업의 허가요건

제7조

제7조(해상특수경비업의 허가요건)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해상특수경비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요건은 별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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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해상특수경비업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해상특수경비업의 허가요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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